제적자 재입학
(미등록제적,미복학제적, 자퇴제적) |
• 학사제적자(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제적)
• 1학기 이상 수강하고 학점 취득내역이 있는 자
※ 1학기 이상 등록 완료 후 2기차 제적자도 가능
• 재학연한이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 재학연한: 재입학 전 재적기간(재학, 휴학기간 전체)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입학 허가횟수에 부합하는 자
※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 수료자 재입학은 1회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