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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 구분 졸업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4.12.26.
  • 조회수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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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4-04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 학칙 제86(개정절차)
 
2. 위와 관련하여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전공학점 추가이수 후 학위취득 방안 강구
- 학위과정 수료 후 생업 등 기타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준비 부족, 또는 불가한 수료생 구제
 
4. 신구대조표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8(재입학)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17조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 1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허가할 수 있다.
 
~ <생략>
18(재입학)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17조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 2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허가할 수 있다. , 수료자 재입학은 1회로 제한한다.
~ <현행과 같음>
수료자 재입학 근거 마련
 
.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21조의2(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학칙 제34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석사논문의 대체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생략>
21조의2(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학칙 제34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석사논문의 대체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수료자 재입학생의 전공학점 6학점 이상 취득
<현행과 같음>
수료자 재입학생 학위논문대체실적 인정 기준 신설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규정 개정() 의견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041-530-2606, FAX: 041-530-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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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