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입학)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허가할 수 있다.
③ ~ ⑥<생략> |
제18조(재입학) ①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 2회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허가할 수 있다. 단, 수료자 재입학은 1회로 제한한다.
③ ~ ⑥<현행과 같음> |
수료자 재입학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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