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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 구분 기타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4.08.26.
  • 조회수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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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4-03
 
1. 관련근거선문대학교 학칙」 86(개정절차)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사유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대학원 장학제도 폐지/개정/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① 전일제 관련 장학제도 → 연구장학으로 통폐합
· 폐지전일제장학학위연계통합장학
② 직장인 관련 장학제도 → 재직자장학으로 통폐합
· 폐지가족기업장학교직원장학(교내 교직원 제외)
· 신설재직자장학

③ 장학명칭 변경공무원장학 → 공공인재장학
④ 교직원장학(교내수혜 대상 세부기준 개정
· 사립대학교 교직원 재직자 삭제
· 본교 교직원 배우자 추가
· 본교 교직원 및 자녀 현행 유지
- 2020.12.17. 폐지된 목회자장학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
 
4.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① 3(수혜대상신설/폐지 장학금 수혜대상자 정비
삭제목회자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개정: 교직원 → 본교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
신설직장 재직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② [별표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삭제전일제장학금학위연계통합장학금가족기업장학금
개정: 공무원장학금, 교직원장학금
신설재직자장학금
 
5. 신구대조표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3(수혜대상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 우수한 대학원생
2. 교육장학생
3. 연구장학생
4. 행정장학생
5.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6. 가계(家計)가 곤란한 대학원생
7.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교직원,
목회자
8.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9. 본교 출신자(학부석사)
10. 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
<신설>
11.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학원생
3(수혜대상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 우수한 대학원생
2. 교육장학생
3. 연구장학생
4. 행정장학생
5.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6. 가계(家計)가 곤란한 대학원생
7.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본교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
<삭제>
8. <삭제>
9. 본교 출신자(학부석사)
10. 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
11. 직장 재직자
12.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학원생
 
 
대학원 장학제도 폐지/개정/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별표 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3. (생략)
4. 일반대학원 연구장학금 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한 대학원 참여교수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
5. 교육장학금 학과 실험실습 및 교육업무를 보조하는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
6. 행정장학금 대학원 학사업무와 주임교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재학생에게 지급
7. <삭제 2020.12.17.>
8. 공무원장학금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9. 교직원장학금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자 및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 자녀의 수업료 일부 감면
10. 전일제장학금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수업료 추가 감면
11. 학위연계통합장학금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의 수업료 일부 감면
12. 복지장학금 가계곤란자 수업료 일부 감면
13. 근로장학금 가계곤란 근로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14. 해외연수장학금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장학금
15. 통합의학장학금 자연치유학과 우수활동자 수업료 일부 감면
16. 모교장학금 본교 출신자 일반대학원 입학금 면제
17. 봉사장학금 원우회 등 학생대표에게 지급
18. 특별장학금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자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19. 가족기업장학금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20. 온라인입학장학금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 입학금 면제
<신설>
 
 
[별표 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3. (생략)
4. 일반대학원 연구장학금 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한 대학원 참여교수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
5. 교육장학금 학과 실험실습 및 교육업무를 보조하는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
6. 행정장학금 대학원 학사업무와 주임교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재학생에게 지급
7. <삭제 2020.12.17.>
8. 공공인재장학금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9. 교직원장학금 본교 교직원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의 수업료 일부 감면
 
10. <삭제>
 
11. <삭제>
 
 
12. 복지장학금 가계곤란자 수업료 일부 감면
13. 근로장학금 가계곤란 근로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14. 해외연수장학금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장학금
15. 통합의학장학금 자연치유학과 우수활동자 수업료 일부 감면
16. 모교장학금 본교 출신자 일반대학원 입학금 면제
17. 봉사장학금 원우회 등 학생대표에게 지급
18. 특별장학금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자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19. <삭제>
 
20. 온라인입학장학금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 입학금 면제
21. 재직자장학직장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대학원 장학제도 폐지/개정/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6.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9.0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 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소속연락처
  제출처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4년 8월 26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