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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관련 양식

  • 구분 장학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4.09.12.
  • 조회수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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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종류별 개요

구분 장학명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1 성적장학 (공통)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20~50%)
(글로컬통합대학원 자연치유계열 별도)
자동
감면
2 학위연계
통합장학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대학원생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료 90% 감면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료 60% 감면
신청
필요
3 전일제장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대학원생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
수업료 80% 이내 감면 신청
필요
4 복지장학 (공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차상위계층,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0~20%
- 차차상위계층: 10%
- 기타 가계곤란자: 5%
신청
필요
5 공무원장학 (특수대학원)
공무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청
필요
6 교직원장학 (특수대학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청
필요
7 목회자장학 (신학/신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목회자(가정연합기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청
필요
8 한가족장학 해당 학기에 가족 중
대학원 재학생이 2
이상 있는 경우
대학원생 한명의 수업료 50% 지급
(기존 감면비율 포함)
신청
필요
  전일제 대학원생미취업 전업 학생으로서 주 40시간 이상을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는 자
 
  전일제 관련 장학(학위연계 통합장학전일제장학선발 조건
   1) 매 학기 장학신청 시 학업연구계획서 제출 (붙임 참고)
   2) 매 학기 전공과목 3과목 이상평점평균 4.0이상으로 이수(미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적용 불가)
   3) 졸업 시 학위논문 필수
   4) 직전학기 장학 수혜자의 경우 학업/연구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붙임 참고)
   5) 유학생의 경우 휴학 시 복학 이후 학기 장학적용 불가
 
  공무원/교직원/목회자 장학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소속기관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복지장학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장애수당대상자장애인연금대상자본인부담경감자자활대상자우선돌봄대상자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2) 차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구(2018년 기준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003,000 31,599 7,946 33,04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미포함
2 1,708,000 53,474 27,773 54,093
3 2,210,000 69,711 56,874 70,459
4 2,712,000 84,887 85,412 85,881
5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3) 기타가계곤란자다문화가정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북한이탈주민가정국가유공자가정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이재민가정
 
2. 신청안내
  1) 신청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신청
    직접제출첨부의 장학금 수혜 신청서 작성 후 장학종류별 제출 서류와 함께
                      대학원교학팀(본관 409B)에 제출
    온라인제출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이메일 제목[OOOO학년도-/후기 신입/재학생 장학신청] OO대학원, 성명
    
  2) 신청기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를 통해 별도 안내
  3) 장학종류별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학위연계통합장학/전일제장학학업/연구 계획서학업/연구 결과보고서(직전학기 장학 수혜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1.
    복지장학: (공통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추가) 1.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차상위계층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
                   (차차상위계층자보호자 또는 본인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
                   (기타 가계곤란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 공무원장학공무원 재직증명서 1.
    교직원장학··고등교육기관 재직증명서 1.
    목회자장학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 (임명장 증빙 불가)
    한가족장학재학증명서(가족 전체), 가족관계증명서 1.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대학원교학팀 학자금 담당자(041-53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