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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 등록비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구등록비 환불기준
- 연구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등록 취소자에 대하여는 연구등록비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위 기간 중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 등 상당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연구등록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