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복지장학 세부 선발기준 】
1.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2.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비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007,000 |
69,016 |
23,243 |
69,718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
| 3인 |
2,590,000 |
89,069 |
58,319 |
89,626 |
| 4인 |
3,170,000 |
109,494 |
99,230 |
110,271 |
| 5인 |
3,742,000 |
129,761 |
119,161 |
131,102 |
| 6인 |
4,309,000 |
148,183 |
145,418 |
150,077 |
| 7인 |
4,873,000 |
168,195 |
171,434 |
170,536 |
| 8인 |
5,438,000 |
188,208 |
197,468 |
191,093 |
| 9인 |
6,002,000 |
206,575 |
220,777 |
209,941 |
| 10인 |
6,567,000 |
228,860 |
248,783 |
233,144 |
※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기준(2인 가구원 수)을 준용함
■ 가구원 수 산정방식
①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②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판정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