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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 구분 기타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5.08.20.
  • 조회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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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특수교육 장학
신청 대상
-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신청 자격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 2학기(’25.9.1.~9.30.)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