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