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4-02호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 학칙」 제86조(개정절차)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
사유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
·학과 신설/폐지에 따른 [별표 1, 2, 3, 4] 관련 규정 정비
- 신설: AI의생명공학과(일반대), 대체재활의학과(미래융합대)
- 폐지: 산업융합학과(미래융합대) |
·교육부훈령 개정으로 [별표 1] 미래융합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원격 학과 미충원 정원을 타 학과에서 활용 필요 |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시행세칙 |
·미래융합대학원 학과 신설/폐지에 따른 [별표 1] 관련 규정 정비
- 신설: 대체재활의학과(미래융합대)
- 폐지: 산업융합학과(미래융합대) |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
·장학 선발 시 미래융합대학원 계열구분 미적용으로 삭제 필요 |
4. 개정 내용
구분 |
사유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
·[별표 1]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정원 및 학과명 정비
·[별표 2] 각 대학원 학과별 학위과정별 수여 학위명 정비
·[별표 3] 특수대학원 학과별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별표 4] 특수대학원 학과별 이수학점 |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시행세칙 |
·[별표 1] 대학원 전형 배점기준 중 미래융합대학원 계열구분 정비 |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
·[별표 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중 미래융합대학원 계열구분 삭제 |
5. 신구대조표: 붙임 자료 참고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5.31.(금)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소속, 연락처
다.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4년 5월 20일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