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4-01호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 학칙」 제86조(개정절차)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
사유 |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
· 박사학위 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완화를 통한 졸업 수월성 제고 |
4. 개정 내용
구분 |
내용 |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항 3호 삭제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논문 1편 제출 → 삭제 |
5. 신구대조표
가.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현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생략)
②박사학위과정
1. ~ 2.(생략)
3.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주저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제출을 허락받은 대학원생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대학원생)
4.(생략)
|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생략)
②박사학위과정
1. ~ 2.(생략)
3.<삭제>
4.(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박사학위과정 재학생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생에게 2024년 3월 4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
〇 박사 학위과정생의 졸업 수월성 제고 |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4.19.(금)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소속, 연락처
다.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4년 4월 8일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