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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 구분 학사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4.04.24.
  • 조회수9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4-01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 학칙 86(개정절차)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사유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 박사학위 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완화를 통한 졸업 수월성 제고

4.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3호 삭제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논문 1편 제출 삭제

5. 신구대조표
.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생략)
박사학위과정
1. ~ 2.(생략)
3.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주저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제출을 허락받은 대학원생 (·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대학원생)
4.(생략)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생략)
박사학위과정
1. ~ 2.(생략)
3.<삭제>





4.(생략)
부칙

1(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4 9 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박사학위과정 재학생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생에게 202434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박사 학위과정생의 졸업 수월성 제고

6.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4.19.()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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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