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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4-1학기 대학원 재학생 2차 장학 신청 안내

  • 구분 장학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4.03.04.
  • 조회수7



2024-1학기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포함)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차 장학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제도 개요

구분 장학명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공 통 한가족장학 해당 학기에 가족 중 대학원
재학생이 2명 이상인 경우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
대학원생 한명의 수업료 50% 지급
(기존 감면비율 포함)
복지장학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차차상위계층,
-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0%
- 차차상위계층: 10%
- 기타 가계곤란자: 5%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교직원장학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5%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자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일반
대학원
전일제장학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
수업료 80% 감면 ~2019
입학생
학위연계
통합장학
- 학석사연계과정 전일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학생
학석사연계과정: 수업료 90% 감면 ~2019
합격생
신학
대학원
목회자장학 재학생 중 목회자(가정연합기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전일제 학생: 40시간 이상 연구 및 학업에 전념하는 미취업 전업학생(4대 보험 미가입자)을 의미함

. 한가족장학: 매학기 신청 및 선발 후 장학 적용함
- 해당 학기에 가족 중 대학원 재학생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

. 복지장학: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2)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007,000 69,016 23,243 69,71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 2,590,000 89,069 58,319 89,626
4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기준(2인 가구원 수)을 준용함

가구원 수 산정방식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건강보험료 기준: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판정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 공무원/교직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직전학기 교내 타 장학을 수혜한 경우 재신청 필요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확인 방법: 포털등록/장학내역장학 수혜증명서
- 소속기관,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 가족기업장학: 매학기 신청 및 선발 후 장학 적용함
- 첨부 4. 선문대학교 국내/해외 가족기업 현황 참고

. 전일제장학 / 학위연계통합장학(2019학년도 입학생/합격생까지)
구분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추천자격 학과 전임교원
신청자격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일반대학원 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신청대상 ~ 2019학년도 후기 입학생까지 ~ 2019학년도 후기 합격생까지
장학혜택 수업료 80% 감면 수업료 90% 감면 수업료 60% 감면
의무사항 - 졸업 시 학위논문 제출 필수
- 매학기 학업연구계획서, 학업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직전학기 전공 3과목 이상 이수(미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신청 불가)
(타 학과 전공 및 논문연구지도 과목, 연구프로젝트 학점 포함, 연구윤리 과목 제외)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평점 평균은 전체 이수과목 평균, 선수과목 포함)
-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 시 복학학기 장학신청 불가

2. 장학신청 안내
. 신청방법
1) 메일 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전자메일 제출
(subin1024@sunmoon.ac.kr)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이메일 제목: [2024-1학기 재학생 2차 장학신청] OO대학원, 성명(학번)
2) 팩스 제출: 041-530-2968(대학원 교학팀)
3) (온라인 제출 불가 시) 인편 제출: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본관 409B 대학원교학팀
. 신청기한: 2024.03.13.() 15시까지 (기한엄수)
.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 한가족장학
- 가족 중 대학원 재학생의 재학증명서 각 1
- 가족관계증명서 1
2) 복지장학
- (공통)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
- (차차상위계층자) 보호자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3)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증명서 1
공공기관 조회: https://alio.go.kr/guide/publicAgencyList.do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조회: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4) 교직원장학: ··고등교육기관재직증명서 1
5)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증명서 1
가족기업 조회: 첨부 4. 선문대학교 국내/해외 가족기업 현황 참고
산학협력 가족기업 협약 관련 문의처: 글로컬기업지원센터(041-530-8396)
6) 전일제장학(2019 후기 입학생까지), 학위연계통합장학(2019 후기 합격생까지)
- 첨부 2. 학업/연구 계획서 1
- 첨부 3. 학업/연구 결과보고서(직전학기 장학 수혜자) 1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 (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7) 목회자장학: 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 (임명장 증빙 불가)

3. 기타 안내사항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 대학원교학팀 041-530-2605, 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