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연계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또한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 과정”이라 한다)과 학과 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⑧(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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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연계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또한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 과정”이라 한다)과 학과 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⑧(생략)
⑨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계열별(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예·체능계열 3편 이상)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2023-8차 대학원위원회 심의완료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23.09.19.)에따라 박사학위과정 신설 시 참여교원 중 연구실적 충족 인원과 계열별 연구실적 편수를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