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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정안 공고

  • 구분 학사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3.04.28.
  • 조회수8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3-01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학칙 86(개정절차)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사유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 본교 전임교원 입학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본교 전임교원 입학 제한 기준 삭제
· 졸업자격 시험 기준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용어수정: 졸업자격 시험 전공종합시험
- 시험종류: 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2 전공종합시험 1
- 전공종합시험 과목 수(석사 3과목 이상, 박사 4과목 이상) 삭제
졸업자격시험을 1종으로 통합하여 기본 교육과 전문연구능력, 외국어 능력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형태로 개편
· 교육부의 온라인 학위과정(선교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입학정원 학칙 반영 요청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온라인 학위과정 정원 배정: 학과별 정원내 30/정원외 20
- 미래융합대학원 정원(공통) 수정: 124 64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시행세칙의 별표1. 대학원 전형 배점 기준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시행세칙 · 대학원/과정별 정원 관리로 입학 일반전형 배점 기준 개편
대학원 입학 특별전형 시행세칙 · 대학원 정원 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교육부 등 관련기관 지침과 학칙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정비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 대학원 학칙 제34조 내지 제38조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 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에 대한 입학금 면제 장학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4.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6(입학지원 자격) 기준 개정
- 본교 전임교원 입학 제한 기준 삭제
·34(학위수여) 기준 정비: 용어수정
- 용어수정: 논문제출 자격시험 졸업자격 시험
·36(논문제출 자격시험) 기준 개편
- 용어수정: 논문제출 자격시험 졸업자격 시험
- 기준개편: 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2 전공종합시험 1
- 전공종합시험 과목 수(석사 3과목 이상, 박사 4과목 이상) 삭제
·37조 학위수여 기준 정비
- 용어수정: 논문제출 자격시험 졸업자격 시험
·38조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 기준 삭제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32조 자연치유학과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삭제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시행세칙 ·별표 1. 대학원 전형 배점 기준 개편
- 대학원/학과별 배점 기준 폐지 공통 배점 기준 적용
대학원 입학 특별전형 시행세칙 ·3(전형범위 및 시행여부) 기준 정비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준 정비
- 용어수정: 논문제출 자격시험 졸업자격 시험
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2(응시자격) 기준 정비
- 기준개편: 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2 전공종합시험 1
·6(시험방법), 8(출제범위), 9(합격인정 점검), 10(재시험), 12(합격의 확정) 기준 정비
- 외국어시험 관련 규정 삭제
- 전공종합시험 과목 수(석사 3과목 이상, 박사 4과목 이상) 삭제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3(수혜대상) 기준 정비
- 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 추가
·별표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온라인입학장학금 기준 신설

5. 신구대조표 : 붙임 자료 참고

6.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05.05()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3 04 27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