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재학생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 및 분할납부 신청을 안내드리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외 신청은 불가하며, 복학 예정자도 장학금을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1. 신청기간: 2022.08.16.(화) ~ 08.18.(목) 4일간 기간엄수(기간연장 불가)
2. 신청방법: 포탈사이트 로그인 ▶ 학사정보 클릭 ▶ 등록금/장학내역 ▶ “분할납부신청”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이중신청 불가
※ 분할납부 승인은 학자금대출 유무검증 후 2022.08.19.(금)에 일괄로 처리됩니다.
▣ 장학 신청
1. 장학제도 개요
구 분 |
장학명 |
수혜대상 |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
비고 |
공 통 |
성적장학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20~40%)
(자연치유학과 30만원 별도 감면) |
자동
감면 |
복지장학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차차상위계층,
- 기타 가계곤란자 |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0%
- 차차상위계층: 10%
- 기타 가계곤란자: 5% |
|
공무원장학 |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 |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
|
교직원장학 |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
|
본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
성적장학 외 수업료 15% 추가 감면 |
|
본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자녀 |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
|
가족기업장학 |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
|
일반
대학원 |
전일제장학 |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 |
수업료 80% 감면 |
~2019 입학생 |
학위연계
통합장학 |
- 학석사연계과정 전일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학생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료 90% 감면 |
~2019 합격생 |
신학
대학원 |
목회자장학 |
재학생 중 목회자(가정연합기관) |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
|
※ 전일제 학생: 주 40시간 이상 연구 및 학업에 전념하는 미취업 전업학생(4대 보험 미가입자)을 의미함
※ 전일제장학(2020 입학생부터), 학위연계통합장학(2020 합격생부터)의 경우 별도 안내 및 신청 접수 예정
※ 교육장학, 연구장학, 한가족장학의 경우 별도 안내 및 신청 접수 예정
가. 복지장학: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2)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2021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비고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2,007,000 |
69,016 |
23,243 |
69,718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
3인 |
2,590,000 |
89,069 |
58,319 |
89,626 |
4인 |
3,170,000 |
109,494 |
99,230 |
110,271 |
5인 |
3,742,000 |
129,761 |
119,161 |
131,102 |
6인 |
4,309,000 |
148,183 |
145,418 |
150,077 |
7인 |
4,873,000 |
168,195 |
171,434 |
170,536 |
8인 |
5,438,000 |
188,208 |
197,468 |
191,093 |
9인 |
6,002,000 |
206,575 |
220,777 |
209,941 |
10인 |
6,567,000 |
228,860 |
248,783 |
233,144 |
※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기준(2인 가구원 수)을 준용함
■ 가구원 수 산정방식
①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②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판정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나. 공무원/교직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교내 타 장학을 수혜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확인 방법: 포털→등록/장학내역→장학 수혜증명서
- 소속기관,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다. 가족기업장학: 매학기 신청 및 선발 후 장학 적용함
- 첨부 4.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라. 전일제장학 / 학위연계통합장학
1) 2019학년도 입학생/합격생까지: 학생 개별 신청(일반장학 신청기간 이내)
구분 |
전일제장학 |
학위연계통합장학 |
학석사 연계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추천자격 |
학과 전임교원 |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
일반대학원 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
신청대상 |
~ 2019학년도 후기 입학생까지 |
~ 2019학년도 후기 합격생까지 |
장학혜택 |
수업료 80% 감면 |
수업료 90% 감면 |
수업료 60% 감면 |
의무사항 |
- 졸업 시 학위논문 제출 필수
- 매학기 학업연구계획서, 학업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직전학기 전공 3과목 이상 이수(미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신청 불가)
(타 학과 전공 및 논문연구지도 과목, 연구프로젝트 학점 포함, 연구윤리 과목 제외)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평점 평균은 전체 이수과목 평균, 선수과목 포함)
-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 시 복학학기 장학신청 불가 |
2) 2020학년도 입학생/합격생부터: 학과 추천(일반장학 신청기간 외 별도 안내)
구분 |
전일제장학 |
학위연계통합장학 |
학석사 연계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추천요건
(전임교원) |
① 산단 등록 연구과제 참여교수(교수별 4명 이내)
② 신임교수(전임임용 3년 이내)(교수별 4명 이내)
③ 주임교수(교수별 4명 이내) |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 외국인은 본교 학부 출신에 한함 |
일반대학원 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
신청대상 |
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
2020학년도 전기 합격생부터~ |
장학혜택 |
수업료 80% 감면 |
수업료 90% 감면 |
수업료 60% 감면 |
의무
사항 |
공통 |
- 학위논문 제출 필수
- (미선임시) 지도교수 선임신청서
- (매학기) 학업/연구 지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지도교수) |
별도 |
[인사/예체능계열] 일반학술지 이상 공저자 1편 |
전문학술지 주저자 1편 |
[이공계열]전문학술지 공저자 1편 |
2. 장학신청 안내
가.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유선 상담 후 온라인 수단(메일, 팩스 등)을
통해 장학금 수혜신청서 및 추가 제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메일 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전자메일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 이메일 제목: [2022-2학기 재학생 장학 신청] OO대학원, 성명(학번)
2) 팩스 제출: 041-530-2968(대학원 교학팀)
3) (온라인 제출 불가 시) 인편 제출: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본관 409B 대학원교학팀
나. 신청기한: 2022.07.29.(금) 15시까지 (기한엄수)
다.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 복지장학
- (공통)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부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차차상위계층자) 보호자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부
※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2)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증명서 1부
※ 공공기관 조회: https://alio.go.kr/guide/publicAgencyList.do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조회: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3) 교직원장학: 초·중·고등교육기관재직증명서 1부
4)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기업 조회: 붙임의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 산학협력 가족기업 협약 관련 문의처: 글로컬기업지원센터(041-530-8396)
5) 전일제장학(2019 후기 입학생까지), 학위연계통합장학(2019 후기 합격생까지)
- 학업/연구 계획서 1부
- 학업/연구 결과보고서(직전학기 장학 수혜자)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6) 목회자장학: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부 (임명장 증빙 불가)
3. 기타 안내사항
※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대학원교학팀 041-530-2617, 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