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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2 후기 신(편)입학 합격자 장학금 신청 안내
구분
장학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등록일
2022.06.24.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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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년도 후기 신
(
편
)
입학 합격자 장학금 신청 안내
2022
학년도 후기 신
(
편
)
입학 합격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2022.07.01.(
금
)
오후
3
시까지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학제도 개요
구분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성적장학
전체 신
(
편
)
입생
입학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
(20~50%)
(
미래융합대학원 자연치유학과
30
만원
)
자동
감면
복지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
차차상위계층
,
-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20%
-
차차상위계층
: 10%
-
기타 가계곤란자
: 5%
개별
신청
필요
공무원장학
공무원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교직원장학
교직원
(
교원
/
직원
)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
(
교원
/
직원
)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5%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
(
교원
/
직원
)
재직자 자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
교육장학
,
연구장학
,
전일제장학
,
학위연계통합장학
,
한가족장학은 별도 안내 및 신청 접수 예정
가
.
복지장학
:
매년
1
학기에 신청하여
2
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2)
차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2021
년 기준
,
단위
: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원
)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
직장
+
지역
)
2
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
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
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
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
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
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
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
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
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
1
인 가구의 경우 최저 기준
(2
인 가구원 수
)
을 준용함
■
가구원 수 산정방식
①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②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
:
최근
6
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판정
3)
기타가계곤란자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미혼자녀
3
명 이상
),
산재근로자가정
,
북한이탈주민가정
,
국가유공자가정
,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
이재민가정
나
.
공무원
/
교직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교내 타 장학을 수혜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확인 방법
:
포털
→
등록
/
장학내역
→
장학 수혜증명서
-
소속기관
,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다
.
가족기업장학
:
매학기 신청 및 선발 후 장학 적용함
-
첨부
2.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2.
장학신청 안내
가
.
신청방법
: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유선 상담 후 온라인 수단
(
메일
,
팩스 등
)
을 통해
장학금 수혜신청서 및 추가 제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메일 제출
:
장학금 수혜 신청서
(
본인 서명 필수
)
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전자메일 제출
(
gradschool@sunmoon.ac.kr
)
※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
이메일 제목
:
[2022-
후기 신
(
편
)
입생 장학 신청
] OO
대학원
,
성명
(
수험번호
)
2)
팩스 제출
:041-530-2968(
대학원 교학팀
)
3) (
온라인 제출 불가 시
)
인편 제출
:
선문대학교
(
아산캠퍼스
)
본관
409B
대학원교학팀
나
.
신청기한
: 2022.07.01.(
금
)
오후
3
시까지
(
기한엄수
)
다
.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된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1)
복지장학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
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
추가
) 1
부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부
- (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1
부
- (
차차상위계층자
)
보호자 또는 본인
,
배우자 모두
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
부
※
증명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
부 별도 제출
- (
기타 가계곤란
)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부
2)
공무원장학
:
공무원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
재직증명서
1
부
※
공공기관 조회
:
https://alio.go.kr/guide/publicAgencyList.do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조회
: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3)
교직원장학
:
초
·
중
·
고등교육기관재직증명서
1
부
4)
가족기업장학
:
본교 가족기업 재직증명서
1
부
※
가족기업조회
:
붙임의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
산학협력 가족기업 협약 관련 문의처
:
글로컬기업지원센터
(041-530-8396)
3.
기타 안내사항
※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
첨부파일
첨부 1. 장학금 수혜 신청서_신(편)입학 합격자 (9).hwp
첨부 2.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2206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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