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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 구분 기타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4.09.09.
  • 조회수29

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4-03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 학칙86(개정절차)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사유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 대학원 장학제도 폐지/개정/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전일제 관련 장학제도 연구장학으로 통폐합
· 폐지: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직장인 관련 장학제도 재직자장학으로 통폐합
· 폐지: 가족기업장학, 교직원장학(교내 교직원 제외)
· 신설: 재직자장학

장학명칭 변경: 공무원장학 공공인재장학
교직원장학(교내) 수혜 대상 세부기준 개정
· 사립대학교 교직원 재직자 삭제
· 본교 교직원 배우자 추가
· 본교 교직원 및 자녀 현행 유지
- 2020.12.17. 폐지된 목회자장학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

4.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3(수혜대상) 신설/폐지 장학금 수혜대상자 정비
- 삭제: 목회자,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 개정: 교직원 본교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신설: 직장 재직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별표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삭제: 전일제장학금, 학위연계통합장학금, 가족기업장학금
- 개정: 공무원장학금, 교직원장학금
- 신설: 재직자장학금

5. 신구대조표
.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3(수혜대상)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 우수한 대학원생
2. 교육장학생
3. 연구장학생
4. 행정장학생
5.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6. 가계(家計)가 곤란한 대학원생
7.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교직원,
목회자
8.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9. 본교 출신자(학부, 석사)
10. 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
<신설>
11.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학원생
3(수혜대상)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 우수한 대학원생
2. 교육장학생
3. 연구장학생
4. 행정장학생
5.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6. 가계(家計)가 곤란한 대학원생
7.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본교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
<삭제>
8. <삭제>
9. 본교 출신자(학부, 석사)
10. 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
11. 직장 재직자
12.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학원생


- 대학원 장학제도 폐지/개정/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별표 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3. (생략)
4. 일반대학원 연구장학금 : 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한 대학원 참여교수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
5. 교육장학금 : 학과 실험실습 및 교육업무를 보조하는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
6. 행정장학금 : 대학원 학사업무와 주임교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재학생에게 지급
7. <삭제 2020.12.17.>
8. 공무원장학금: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9. 교직원장학금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자 및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 자녀의 수업료 일부 감면
10. 전일제장학금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수업료 추가 감면
11. 학위연계통합장학금 :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의 수업료 일부 감면
12. 복지장학금 : 가계곤란자 수업료 일부 감면
13. 근로장학금 : 가계곤란 근로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14. 해외연수장학금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장학금
15. 통합의학장학금 : 자연치유학과 우수활동자 수업료 일부 감면
16. 모교장학금 : 본교 출신자 일반대학원 입학금 면제
17. 봉사장학금 : 원우회 등 학생대표에게 지급
18. 특별장학금 :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자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19. 가족기업장학금 :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20. 온라인입학장학금: 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 입학금 면제
<신설>

[별표 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3. (생략)
4. 일반대학원 연구장학금 : 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한 대학원 참여교수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
5. 교육장학금 : 학과 실험실습 및 교육업무를 보조하는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
6. 행정장학금 : 대학원 학사업무와 주임교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재학생에게 지급
7. <삭제 2020.12.17.>
8. 공공인재장학금: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9. 교직원장학금 : 본교 교직원,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의 수업료 일부 감면

10. <삭제>

11. <삭제>


12. 복지장학금 : 가계곤란자 수업료 일부 감면
13. 근로장학금 : 가계곤란 근로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14. 해외연수장학금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장학금
15. 통합의학장학금 : 자연치유학과 우수활동자 수업료 일부 감면
16. 모교장학금 : 본교 출신자 일반대학원 입학금 면제
17. 봉사장학금 : 원우회 등 학생대표에게 지급
18. 특별장학금 :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자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19. <삭제>

20. 온라인입학장학금: 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 입학금 면제
21. 재직자장학: 직장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 대학원 장학제도 폐지/개정/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6.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9.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 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499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