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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24-2학기 대학원 재학생 2차 장학 신청 안내

  • 구분 장학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4.09.12.
  • 조회수62

2024-2학기 대학원 재학생 2차 장학금 신청 안내

2024-2학기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포함)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차 장학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제도 개요
구분 장학명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공 통 한가족장학 해당 학기에 가족 중 대학원
재학생이 2명 이상인 경우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
대학원생 한명의 수업료 50% 지급
(기존 감면비율 포함)
복지장학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차차상위계층,
-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0%
- 차차상위계층: 10%
- 기타 가계곤란자: 5%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교직원장학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5%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자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일반
대학원
전일제장학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
수업료 80% 감면 ~2019
입학생
학위연계
통합장학
- 학석사연계과정 전일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학생
학석사연계과정: 수업료 90% 감면 ~2019
합격생
신학
대학원
목회자장학 재학생 중 목회자(가정연합기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전일제 학생: 주 40시간 이상 연구 및 학업에 전념하는 미취업 전업학생(4대 보험 미가입자)을 의미함

가. 한가족장학: 매학기 신청 및 선발 후 장학 적용함
- 해당 학기에 가족 중 대학원 재학생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

나. 복지장학: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2)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기준(2인 가구원 수)을 준용함

■ 가구원 수 산정방식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판정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다. 공무원/교직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교내 타 장학을 수혜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확인 방법: 포털→등록/장학내역→장학 수혜증명서
- 소속기관,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라. 가족기업장학: 매학기 신청 및 선발 후 장학 적용함
- 첨부 4~5. 선문대학교 국내/해외 가족기업 현황 참고

마. 전일제장학 / 학위연계통합장학(2019학년도 입학생/합격생까지)
구분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추천자격 학과 전임교원
신청자격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일반대학원 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신청대상 ~ 2019학년도 후기 입학생까지 ~ 2019학년도 후기 합격생까지
장학혜택 수업료 80% 감면 수업료 90% 감면 수업료 60% 감면
의무사항 - 졸업 시 학위논문 제출 필수
- 매학기 학업연구계획서, 학업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직전학기 전공 3과목 이상 이수(미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신청 불가)
(타 학과 전공 및 논문연구지도 과목, 연구프로젝트 학점 포함, 연구윤리 과목 제외)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평점 평균은 전체 이수과목 평균, 선수과목 포함)
-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 시 복학학기 장학신청 불가

2. 장학신청 안내
. 신청방법
1) 메일 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전자메일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 이메일 제목: [2024-2학기 재학생 2차 장학신청] OO대학원, 성명(학번)
2) 팩스 제출: 041-530-2968(대학원 교학팀)
3) (온라인 제출 불가 시) 인편 제출: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본관 409B 대학원교학팀
. 신청기한: 2024.09.12.(수) 15시까지 (기한엄수)
.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 한가족장학
- 가족 중 대학원 재학생의 재학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복지장학
- (공통)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부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차차상위계층자) 보호자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부
※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증명서 1부
※ 공공기관 조회: https://alio.go.kr/guide/publicAgencyList.do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조회: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4) 교직원장학: 초·중·고등교육기관재직증명서 1부
5)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기업 조회: 붙임의 선문대학교 국내/해외 가족기업 현황 참고
※ 산학협력 가족기업 협약 관련 문의처: 글로컬기업지원센터(041-530-8396)
6) 전일제장학(2019 후기 입학생까지), 학위연계통합장학(2019 후기 합격생까지)
- 첨부 2. 학업/연구 계획서 1부
- 첨부 3. 학업/연구 결과보고서(직전학기 장학 수혜자)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7) 목회자장학: 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부 (임명장 증빙 불가)

3. 기타 안내사항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 대학원교학팀 041-530-2605, 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