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관련근거
- 교육부훈련 제153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학위논문)
운영목적
-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부정행위 예방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확보
연구윤리 준수기준
- 수강신청 기간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수강신청 후 E-강의동(http://lms.sunmoon.ac.kr/)에서 주차별 강의수강
- 학위논문 심사 신청 시 제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서 제출 (6어절수 기준 표절률 10% 미만))
-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 「카피킬러캠퍼스」 (https://sunmoon.copykiller.co.kr/)제출
- 2회 제출 : 예비심사 시 제출. 본 심사 후 최종논문 검사결과서 추가 제출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지도교수 확인 포함)
학위논문 등록 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국내학술논문검색서비스(RISS)에 학위논문 등록
논문부정행위 발생 시 학생 및 지도교수 연대책임
대학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생명윤리 준수기준
- 적용대상 :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학위논문
- 생명윤리심사증명서 제출
※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sunmoon.ac.kr)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증명 신청
※ 연구계획심사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 요약, 연구책임자 이력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연구대상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심사면제신청서, 서면동의면제사유서
- 학위논문 심사 신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