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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대학원 위원회를 거쳐 재입학 가능

신청방법

입시모집기간에 입학원서 제출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재학연한 만료 제적자 : 재학연한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 제적자 : 징계에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재학연한

재입학 전 재적기간(재학, 휴학기간 전체)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 6년, 박사학위과정 10년, 통합과정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