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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장학신청방법

  • 01 성적장학은 입학 시 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자동 감면
  • 02기타장학은 매 학기 개강 전(7월, 1월) 장학신청 기간에 장학금 수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 한가족 장학은 재학여부를 확인해야하므로 학기중 별도 선발
    • ※ 공무원, 교직원, 목회자장학은 입학 시 1회 신청하면 매 학기 연속으로 장학을 적용하며, 휴학하고 복학한 학기에는 재신청해야함. 또한 소속기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함.
    • ※ 복지장학은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으로 장학을 적용함.
    • ▶ 장학 종류별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 - 한가족장학 :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생의 재학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 - 전일제, 학위연계통합장학 : 학업연구계획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www.4insure.or.kr 에서 증명서 발급)
    • - 복지장학 : (공통) 주민등록등본(등본에 가족이 모두 안 나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부,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차차상위)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전년도 1년) 각 1부,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다자녀/다문화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공무원장학 :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교직원장학 : 초·중·고등교육기관 재직증명서 1부
    • - 목회자장학 : 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부
  • 03연구/교육조교 장학은 개강 전(8월, 2월) 각 학과사무실을 통해 전자공문으로 신청해야 함. (직전학기 활용보고서 제출 필수)
    • 장학
      구분 연구장학생 교육장학생
      제출서류 공통 ① 4대 보험 가입현황 증명서(www.4insure.or.kr에서 발급)
      ※ 내국인/외국인 공통 ※ 증명서로 전일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지도교수 의견서 제출(붙임6)
      ② 학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개별 ③ 연구장학생 배정신청서(붙임4)
      ④ 연구과제 참여확인서(또는 연구사업계획서)
      ※ 지도교수, 참여연구원, 인건비,사업 참여기간, 사업비 명시
      ③ 교육장학생 지원(추천)서(붙임5)
  • 04학술활동지원장학은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
    • - 학회여비: 대학원 재학생 및 학석사연계과정생이 국 · 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좌장, 포스터 발표 시 심사에 의거 일정액의 참가보조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은 학회지역별 상이)
    • ※ 학회참석 최소 10일 전에 미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회여비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 - 논문게재료 :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 20만원, 국제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횟수제한 없이 실비지원 (교내·외 게재비 미지원 논문에 한함.)
    • ※ 논문게재 후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논문게재료 신청서와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 05그 외 장학(우수논문장학, 해외연수장학 등)은 별도 공지하여 신청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