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등록

운영

학과 전공주임교수가 방학기간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절수업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계절수업 운영

수업기간

하계∙동계 기간에 4 ~ 6주간

수강대상자

  • 재학생으로서 수강희망자
  • 입학예정자(선수과목 대상자)

교과목 개설

  •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개설신청한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
  • 단, 최소수강인원 기준을 충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 개설 및 운영

수강신청 절차

  • 교과목 개설 확인
  • 홈페이지 양식집 계절수업 신청서 제출
  • 계절학기 수업료 납부일정 확인
  • 정해진 기간동안 수업료 납부(종합정보->등록금 납부->계절수업료 납부)
  • 폐강여부 확인(폐강시 수업료 환불)
  • 계절수업 진행
  • 수업 평가 및 학점 및 이수여부 확인
    ※ 수강신청한 후 수강교과목을 취소할때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