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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1.06.24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1-02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학칙86(개정절차)

 . 대학원교학팀-1974(2021.06.24.) 2021 대학원위원회회의록(2)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내용

대학원 학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

·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고자 개정함

 

4.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학원 학칙

22(수업일수)

· 원격수업 및 계절수업, 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원격수업 대체 근거 마련

· 원격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의 원격수업 운영 규정을 준용

 

5. 신구대조표(선문대학교 학칙)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22(수업일수)

(생략)

수업은 주간과 야간, 주중과 주말에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신설>

22(수업 등)

(생략)

수업은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주중수업과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중수업, 주말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추가

 

6.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7.0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1624

대학원장

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안(2021.6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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