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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비상대책위원회]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1.06.30

 

7월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안내드립니다.
충남(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됨으로 첨부 자료 1단계 방역수칙을 확인바랍니다.

충청남도는 1단계 체계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행사,집회는 499명까지 허용되며,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됩니다.
단,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10621_보건복지부_카드뉴스_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수칙.pdf
첨부파일 : 20210622_보건복지부_카드뉴스_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수칙(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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