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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1.11.08
2021학년도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들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

 *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2회 이상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2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2. 이수 대상 및 기준

과정

구분

이수횟수

비고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신입생

21학번 이후

2

* 3, 4학기차는 이번 학기에 반드시 1회 이수 하여야 함.

*편입학재입학자는 입학년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년도 기준 적용

재학생

2022 2월 졸업(예정)

-

2022 2월 이후 수료(예정)

2022 8월 이후 졸업(예정)

2

기 수료생

-

- 재학 기간 중 2회 이상 이수 (학년도 단위로 1회만 인정)

 

3. 이수 방법

. 수강기간 : 2021. 11. 8.() ~ 12. 22.()

. 이수방법: 수강기간 내 교육1 및 교육2 모두 이수

 

구분

지정 교과목 및 지정 강좌

차시

(시간)

교육기관

및 수강 사이트

교육1

온라인 성인지 교육 (교육부 제공)

5

(2시간)

선문대 e-강의동

(https://lms.sunmoon.ac.kr)

교육2

성인지 교육 전문가 특강 (대면교육)

2시간

12.4.(금) 16:00 ~ 18:00/ 본관 407

 

 

4.  교육1 (선문대 e-강의동) 이수 방법

가. 선문대 e-강의동 (https://lms.sunmoon.ac.kr) 접속

나. 로그인 후 수강과목 -비정규과목 - 성인지 교육 선택 

다. 총 5개 강좌 수강 후 이수완료 ( 학습창에서 '출석(종료)' 버튼을 클릭해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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