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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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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3.10.16 | ||||||||||||||||||||||||||||||||||||||||||||||||||||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3-02호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학칙」 제86조(개정절차)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4. 개정 내용
5. 신구대조표: 붙임의 공고안 자료 참고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27(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소속, 연락처 다.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3년 10월 16일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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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제)정 공고안(2023.10월).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