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1-03호
1. 관련근거
가.「선문대학교학칙」 제86조(개정절차)
나. 대학원교학팀-3435(2021.10.27.) 2021 대학원위원회회의록(4차)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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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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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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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을 통한 대학원 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해 편입학 시 학점인정기준을 확대하고자 관련 학칙과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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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편입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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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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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해 특수대학원에 한정되었던 공무원장학, 교직원장학, 가족기업장학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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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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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 활성화를 통한 대학원 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해 학·석사연계과정 학점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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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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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에 따른 졸업자격 시험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과에 한해 졸업자격 시험 위원 위촉 시 외부위원 위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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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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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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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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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학점인정)의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 개정
- 12학점 이내 → 석사 12학점 이내(1학기 6학점 이내), 박사 18학점 이내(1학기 9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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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편입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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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원자격)의 편입학 박사학위과정 지원 시 학점기준 개정
- 6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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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점인정)의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 개선
- 12학점 이내 → 석사 12학점 이내(1학기 6학점 이내), 박사 18학점 이내(1학기 9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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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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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의 공무원장학, 교직원장학, 가족기업장학 수혜 범위 개정
- 특수대학원 → 삭제(전체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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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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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자격 및 신청)의 신청자격 중 학점기준 개정
- 총 평점평균 3.5/4.5 이상 → 총 평점평균 3.0/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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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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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도포기)의 자격취소 기준 중 학점기준 개정
- 학부 재학중 평균평점 3.5 미만 → 평점평균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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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의 학부 졸업 시 학점기준 개정
- 총 평균평점 3.5/4.5 이상 → 총 평점평균 3.0/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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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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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제위원)의 폐과 외부위원 위촉 기준 신설
- 폐과의 경우 학생 전공에 맞는 교원에 한해 외부 위원 위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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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구대조표
가.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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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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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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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학점인정) ①~②(생략)
③편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종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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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학점인정) ①~②(생략)
③편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종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1학기 6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8점 이내(1학기 9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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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을 통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학점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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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원 편입학 시행세칙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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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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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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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원자격) ①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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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원자격) ①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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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학점인정 확대에 따른 지원자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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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점인정)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점 이내에서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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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점인정)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1학기 6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8점 이내(1학기 9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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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을 통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학점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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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별표 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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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생략)
8. 공무원장학금 : 특수대학원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9. 교직원장학금 : 특수대학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자 및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 자녀의 수업료 일부 감면
10~18(생략)
19. 가족기업장학금 : 특수대학원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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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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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생략)
8. 공무원장학금 : <삭제>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9. 교직원장학금 : <삭제>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자 및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 자녀의 수업료 일부 감면
10~18(생략)
19. 가족기업장학금 : <삭제>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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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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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원율 제고를 위한 공무원장학, 교직원장학, 가족기업장학 수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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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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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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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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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청 시기는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5, 6, 7학기 차)로 하되, 건축학전공은 3학년 2학기부터 5학년 1학기까지(6, 7, 8, 9학기 차)로 한다.
②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011.2.25>
2. 총 평점평균 3.5/4.5 이상인 자
3.<삭제 2011.2.25>
4. 학과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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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청 시기는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5, 6, 7학기 차)로 하되, 건축학전공은 3학년 2학기부터 5학년 1학기까지(6, 7, 8, 9학기 차)로 한다.
②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011.2.25>
2. 총 평점평균 3.0/4.5 이상인 자
3.<삭제 2011.2.25>
4. 학과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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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 활성화를 위한 학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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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도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자격을 취소하며,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등록을 하여야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2.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3.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4. 학부 재학중 평균평점이 3.5 미만인 자
5. 연계과정을 허가 받은 자가 대학원 연계교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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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도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자격을 취소하며,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등록을 하여야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2.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3.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4. 학부 재학중 평균평점이 3.0 미만인 자
5. 연계과정을 허가 받은 자가 대학원 연계교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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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 학점기준 완화에 따른 자격 취소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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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최소 수료이수 학점은 선문대학교 학칙 제34조에 따른다.
②학부 졸업 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5/4.5이상 이어야 한다.
③연계전공과정 선발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를 교무처 학사팀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7.1.1.>
⑥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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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최소 수료이수 학점은 선문대학교 학칙 제34조에 따른다.
②학부 졸업 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4.5이상 이어야 한다.
③연계전공과정 선발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를 교무처 학사팀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7.1.1.>
⑥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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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 활성화를 위한 학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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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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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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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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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제위원) 주임교수는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각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재직 중인 강사, 겸임교원 등이 해당과목을 담당한 경우 위촉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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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제위원) 주임교수는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각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재직 중인 강사, 겸임교원 등이 해당과목을 담당한 경우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폐과의 경우 학생 전공에 맞는 교원에 한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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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의 졸업자격시험 위원 위촉 예외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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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05(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소속, 연락처
다.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1년 10월 27일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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