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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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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1.10.18 | |||||||||||||||||||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성인지교육" 이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전공: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 적용자격: 전문상담교사 1급 3. 주요 개정내용
*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02.09.) :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 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4. 대상별 이수 조견표 - 재학 기간 중 2회 이상 이수 (학년도 단위로 1회만 인정)
5. 성인지 교육 인정 기준: 다음 4가지 항목 포함하여 4차시 이상 구성한 교육이수를 1회로 인정함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2) 가정·학교(대학)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3)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6. 2021-2학기 교육일정 : 추후 공지 예정
붙임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11쪽_49번_바.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의 유의점 참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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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