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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특병강화 &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배포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1.12.07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에 따른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

개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설 추가

(기존)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종, 감염취약시설

→ (추가)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및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

예외자 확대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접종완료 완치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180일) 미적용

청소년 적용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로 조정(단, 2022.2.1.부터 시행)

 

<첨부파일>

1.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2. 충청남도 코로나19 행정명령서

첨부파일 :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hwp
첨부파일 :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83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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