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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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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1.12.06 |
□ 기 간 :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 4주간
□ 대 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 사적모임: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접종여부 구분 없음)
식당·카페 8명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7명)까지 모임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접종여부 구분 없음)
500명 미만 행사‧집회 가능 (접종 완료자 등*만 구성 시)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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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834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