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reate Yourself SUN MOON
<외국인 유학생>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안내 | |
---|---|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2.02.22 |
최근 대학원생중에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를 출입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 시간제취업시 법무부에서 벌금 또는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질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후에 시간제취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1. 시간제 취업 허용 대상 가.유학비자(D-2)를 소지한 학생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학생 - 아래 ‘나. 시간제취업허용시간및범위’에 안내된 한국어 성적(TOPIK성적)을 갖춘 학생 나.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및 범위 (*현재 우리대학은 인증대학으로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은 인증대 혜택기준으로 적용가능) - 영어트랙과정의 유학생은 영어성적 TOEFL530(CBT197, iBT71), IELTS5.5, CEFRB2, TEPS600점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대해 한국어 능력 4급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 - 시간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별, 근무형태별로 출입국사무소 심사에 따라 시간제 취업이 제한될 수있음 2. 시간제 취업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가.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함께준비필요) - 통합신청서(출입국양식),수수료 - 시간제 취업확인서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토픽성적표, 영어트랙의 경우 영어성적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있으며, 출입국사무소에서 해당서류를심사할때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이 불허될수 있음
나.신청절차 【신청절차】 3. 유의사항 - 전일제관련장학을받는학생의경우시간제취업이제한됨→대학원자체규제 (전일제장학금,연구장학금,석·박사통합장학금,교육장학금등) - 시간제취업관련된사항은출입국관련근거에의해변경될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