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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대학원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3.06.20

[2023-2학기 학적변동 신청서 접수 안내]

* 휴학, 복학 또는 자퇴 신청 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포털) 신청 후 해당 서류를 대학원교학팀에 미제출 시 학적 변동 접수/처리가 되지않습니다.

(포털사이트 학사정보 학사신청서비스 휴학/복학/자퇴 신청 신청서출력 본인,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 제출)

 

1. 휴학 신청

 * 신청기간 외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전

    1) 1: 2023.7.17.() ~ 2023.7.19.()

    2) 2: 2023.8.25.() ~ 2023.8.31.()

  나. 등록금 납부 이후: 2023.9.1.() ~ 2023.10.11.()

  해당 기간 내 휴학 또는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미등록자는 제적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1) 개강 이후는 등록 후 휴학가능(대학원 학칙 제12), 등록금 일부 차감하여 대체 처리함

   2)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3) 수업일수 1/3선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추가 납부해야함 (교무규정 제9)

   4) 개강 이후, 휴학한 사람이 자퇴(제적)할 경우 일정비율의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휴학 가능 학기(대학원 학칙 제14)

   (예외휴학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총 기간에서 제외)

   - 석사과정: 3개 학기 / 박사과정: 4개 학기 (일반휴학의 경우 학기마다 신청)

 

 예외휴학 추가 제출서류

   1) 군입대 휴학 - 입영명령서 또는 복무확인서

   2) 임신,출산,육아 휴학 - 출산증명서 및 임신확인서,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8세 이하의 자녀 1인 기준으로 재학기간 중 1년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으며 통산 2년 이내 가능함

   3) 해외근무: 출장 공문 등 해외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2. 복학 신청

  가. 신청기간:  2023.7.17.() ~ 2023.7.19.()

  나. 학과추천 장학을 신청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해당 7/17~7/19 기간에 신청해야 함

  다. 이후 수업일수 1/4선인 2023. 9. 30.() 까지 가능하며, 이후 미복학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됨

  수강신청일 이후 복학신청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3. 자퇴 신청

  가. 개강 이후 휴학한 사람이 자퇴(제적)할 경우 일정비율의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나. 등록금 환불이 필요한 경우 자퇴 신청한 일자에 따라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 처리되며,

      등록금 환불신청서와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자퇴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등록금 환불신청서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집에 있음.)

  다. 자퇴신청 후, 1주 이내에 신청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한 자퇴 건은 자동 취소되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재입학 신청

  가.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재입학 가능

  나. 신청기간: ~ 2023.8.31.(목)

  다. 세부사항은 대학원 페이지 공지시항 참고

 

 

 

학적변동(휴학/복학/제적)관련 문의: 041-530-2605

첨부파일 : (자퇴신청서용) 등록금환불신청서.zip
첨부파일 : 대학원 재입학 FAQ.hwp
첨부파일 : 대학원 재입학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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