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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1.10.27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정안 공고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1-03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학칙86(개정절차)

  . 대학원교학팀-3435(2021.10.27.) 2021 대학원위원회회의록(4)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내용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편입학을 통한 대학원 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해 편입학 시 학점인정기준을 확대하고자 관련 학칙과 규정을 개정함

대학원 편입학 시행세칙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대학원 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해 특수대학원에 한정되었던 공무원장학, 교직원장학, 가족기업장학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함

·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석사연계과정 활성화를 통한 대학원 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해 학·석사연계과정 학점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함

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폐과에 따른 졸업자격 시험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과에 한해 졸업자격 시험 위원 위촉 시 외부위원 위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함

 

4.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27(학점인정)의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 개정

 - 12학점 이내 석사 12학점 이내(1학기 6학점 이내), 박사 18학점 이내(1학기 9학점 이내)

대학원 편입학 시행세칙

·2(지원자격)의 편입학 박사학위과정 지원 시 학점기준 개정

 - 6학점 이상 9학점 이상

·6(학점인정)의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 개선

 - 12학점 이내 석사 12학점 이내(1학기 6학점 이내), 박사 18학점 이내(1학기 9학점 이내)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별표 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의 공무원장학, 교직원장학, 가족기업장학 수혜 범위 개정

 - 특수대학원 삭제(전체 대학원)

·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4(지원자격 및 신청)의 신청자격 중 학점기준 개정

 - 총 평점평균 3.5/4.5 이상 총 평점평균 3.0/4.5 이상

·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10(중도포기)의 자격취소 기준 중 학점기준 개정

 - 학부 재학중 평균평점 3.5 미만 평점평균 3.0 미만

·11(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의 학부 졸업 시 학점기준 개정

 - 총 평균평점 3.5/4.5 이상 총 평점평균 3.0/4.5 이상

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7(출제위원)의 폐과 외부위원 위촉 기준 신설

 - 폐과의 경우 학생 전공에 맞는 교원에 한해 외부 위원 위촉 가능

  

5. 신구대조표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27(학점인정) ~(생략)

편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종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생략)

27(학점인정) ~(생략)

편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종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1학기 6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8점 이내(1학기 9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생략)

-편입학을 통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학점인정 확대

 

  . 대학원 편입학 시행세칙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2(지원자격)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지원자격)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편입학 학점인정 확대에 따른 지원자격 개정

6(학점인정)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점 이내에서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6(학점인정)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1학기 6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8점 이내(1학기 9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편입학을 통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학점인정 확대

 

  .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별표 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현행

1~7(생략)

8. 공무원장학금 : 특수대학원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9. 교직원장학금 : 특수대학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자 및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 자녀의 수업료 일부 감면

10~18(생략)

19. 가족기업장학금 : 특수대학원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개정안

1~7(생략)

8. 공무원장학금 : <삭제>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9. 교직원장학금 : <삭제>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자 및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 자녀의 수업료 일부 감면

10~18(생략)

19. 가족기업장학금 : <삭제>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의 수업료 일부 감면

개정사유

- 충원율 제고를 위한 공무원장학, 교직원장학, 가족기업장학 수혜 범위 확대

 

  라. ·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지원자격 및 신청) ·석사 연계과정의 신청 시기는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5, 6, 7학기 차)로 하되, 건축학전공은 3학년 2학기부터 5학년 1학기까지(6, 7, 8, 9학기 차)로 한다.

석사 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011.2.25>

2. 총 평점평균 3.5/4.5 이상인 자

3.<삭제 2011.2.25>

4. 학과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지원자격 및 신청) ·석사 연계과정의 신청 시기는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5, 6, 7학기 차)로 하되, 건축학전공은 3학년 2학기부터 5학년 1학기까지(6, 7, 8, 9학기 차)로 한다.

석사 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011.2.25>

2. 총 평점평균 3.0/4.5 이상인 자

3.<삭제 2011.2.25>

4. 학과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석사연계과정 활성화를 위한 학점 기준 완화

10(중도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자격을 취소하며,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등록을 하여야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2.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3.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4. 학부 재학중 평균평점이 3.5 미만인 자

5. 연계과정을 허가 받은 자가 대학원 연계교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10(중도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자격을 취소하며,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등록을 하여야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2.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3.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4. 학부 재학중 평균평점이 3.0 미만인 자

5. 연계과정을 허가 받은 자가 대학원 연계교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석사연계과정 학점기준 완화에 따른 자격 취소 기준 개정

11(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최소 수료이수 학점은 선문대학교 학칙 제34조에 따른다.

학부 졸업 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5/4.5이상 이어야 한다.

연계전공과정 선발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를 교무처 학사팀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1.1.>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1(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최소 수료이수 학점은 선문대학교 학칙 제34조에 따른다.

학부 졸업 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4.5이상 이어야 한다.

연계전공과정 선발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를 교무처 학사팀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1.1.>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석사연계과정 활성화를 위한 학점 기준 완화

 

  . 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7(출제위원) 주임교수는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각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재직 중인 강사, 겸임교원 등이 해당과목을 담당한 경우 위촉할 수 있다. <신설>

7(출제위원) 주임교수는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각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재직 중인 강사, 겸임교원 등이 해당과목을 담당한 경우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폐과의 경우 학생 전공에 맞는 교원에 한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폐과의 졸업자격시험 위원 위촉 예외기준 마련

 

6.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0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11027

대학원장

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정 공고안(2021.10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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