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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1학기 재(복)학생 장학금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3.01.09

 

 

2023-1학기 재(복)학생 장학금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23-1학기 재(복)학생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 및 분할납부 신청을 안내드리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외 신청은 불가하며복학 예정자도 장학금을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1. 신청기간2023.02.15.(수) ~ 02.16.(목) 2일간 기간엄수(기간연장 불가)

2. 신청방법포탈사이트 로그인 ▶ 학사정보 클릭 ▶ 등록금/장학내역 ▶ 분할납부신청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이중신청 불가

  ※ 분할납부 승인은 학자금대출 유무검증 후 2023.02.17.()에 일괄로 처리됩니다.

 

▣ 장학 신청

1. 장학제도 개요

구 분

장학명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공 통

성적장학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20~40%)

(자연치유학과 30만원 별도 감면)

자동

감면

복지장학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차상위계층,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0%

차차상위계층: 10%

기타 가계곤란자: 5%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교직원장학

교직원(교원/직원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5%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재직자 자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일반

대학원

전일제장학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

수업료 80% 감면

~2019

입학생

학위연계

통합장학

학석사연계과정 전일제 학생

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학생

학석사연계과정수업료 90% 감면

~2019

합격생

신학

대학원

목회자장학

재학생 중 목회자(가정연합기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 전일제 학생주 40시간 이상 연구 및 학업에 전념하는 미취업 전업학생(4대 보험 미가입자)을 의미함

    ※ 전일제장학(2020 입학생부터), 학위연계통합장학(2020 합격생부터)의 경우 별도 안내 및 신청 접수 예정

    ※ 교육장학연구장학한가족장학의 경우 별도 안내 및 신청 접수 예정

 

  가복지장학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2)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007,000

69,016

23,243

69,71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

2,590,000

89,069

58,319

89,626

4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기준(2인 가구원 수)을 준용함

 

      ■ 가구원 수 산정방식

          ①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②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판정

 

    3) 기타가계곤란자다문화가정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이재민가정

 

  나공무원/교직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교내 타 장학을 수혜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확인 방법포털등록/장학내역장학 수혜증명서

    - 소속기관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다가족기업장학매학기 신청 및 선발 후 장학 적용함

    - 첨부 4.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라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1) 2019학년도 입학생/합격생까지학생 개별 신청(일반장학 신청기간 이내)

구분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추천자격

학과 전임교원

신청자격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일반대학원 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신청대상

~ 2019학년도 후기 입학생까지

~ 2019학년도 후기 합격생까지

장학혜택

수업료 80% 감면

수업료 90% 감면

수업료 60% 감면

의무사항

졸업 시 학위논문 제출 필수

매학기 학업연구계획서학업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직전학기 전공 3과목 이상 이수(미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신청 불가)

(타 학과 전공 및 논문연구지도 과목연구프로젝트 학점 포함연구윤리 과목 제외)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평점 평균은 전체 이수과목 평균선수과목 포함)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 시 복학학기 장학신청 불가

 

    2) 2020학년도 입학생/합격생부터학과 추천(일반장학 신청기간 외 별도 안내)

구분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추천요건

(전임교원)

① 산단 등록 연구과제 참여교수(교수별 4명 이내)

② 신임교수(전임임용 3년 이내)(교수별 4명 이내)

③ 주임교수(교수별 4명 이내)

신청자격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 외국인은 본교 학부 출신에 한함

일반대학원 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신청대상

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2020학년도 전기 합격생부터~

장학혜택

수업료 80% 감면

수업료 90% 감면

수업료 60% 감면

의무

사항

공통

학위논문 제출 필수

- (미선임시지도교수 선임신청서

- (매학기학업/연구 지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지도교수)

별도

[인사/예체능계열일반학술지 이상 공저자 1

전문학술지 주저자 1

[이공계열]전문학술지 공저자 1

 

2. 장학신청 안내

  가.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유선 상담 후 온라인 수단(메일팩스 등)을

                     통해 장학금 수혜신청서 및 추가 제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메일 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전자메일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 이메일 제목[2023-1학기 재학생 장학 신청] OO대학원성명(학번)

    2) 팩스 제출: 041-530-2968(대학원 교학팀)

    3) (온라인 제출 불가 시) 인편 제출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본관 409B 대학원교학팀

  나신청기한: 2023.01.20.() 15시까지 (기한엄수)

  다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 복지장학

      - (공통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추가) 1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 (차상위계층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

      - (차차상위계층자보호자 또는 본인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

        ※ 증명서 발급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기타 가계곤란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2) 공무원장학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재직증명서 1

      ※ 공공기관 조회https://alio.go.kr/guide/publicAgencyList.do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조회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3) 교직원장학··고등교육기관재직증명서 1

    4) 가족기업장학본교 가족기업 재직증명서 1

      ※ 가족기업 조회붙임의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 산학협력 가족기업 협약 관련 문의처글로컬기업지원센터(041-530-8396)

    5) 전일제장학(2019 후기 입학생까지), 학위연계통합장학(2019 후기 합격생까지)

      - 학업/연구 계획서 1

      - 학업/연구 결과보고서(직전학기 장학 수혜자) 1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6) 목회자장학: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부 (임명장 증빙 불가)

 

3. 기타 안내사항

  ※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대학원교학팀 041-530-2617, 2604

첨부파일 : 첨부 1. 장학금 수혜 신청서_재(복)학생.hwp
첨부파일 : 첨부 2. 학업연구 계획서(학생용).hwp
첨부파일 : 첨부 3. 학업연구 결과보고서(학생용).hwp
첨부파일 : 첨부 4.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2206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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