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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학년도 전기 신(편)입학 추가모집 합격자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3.01.20

 

 

2023학년도 전기 신()입학 추가모집 합격자 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전기 신()입학 추가모집 합격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2023.01.27.(오후 3시까지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제도 개요

구분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성적장학

전체 신()입생

입학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20~50%)

(미래융합대학원 자연치유학과 30만원)

자동

감면

복지장학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차상위계층,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0%

차차상위계층: 10%

기타 가계곤란자: 5%

개별

신청

필요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교직원장학

교직원(교원/직원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5%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재직자 자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 교육장학연구장학전일제장학학위연계통합장학한가족장학은 별도 안내 및 신청 접수 예정

 

  가복지장학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대상자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2)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단위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007,000

69,016

23,243

69,71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

2,590,000

89,069

58,319

89,626

4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기준(2인 가구원 수)을 준용함

 

      ■ 가구원 수 산정방식

          ①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②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판정

 

    3) 기타가계곤란자다문화가정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이재민가정

 

  나공무원/교직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교내 타 장학을 수혜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확인 방법포털등록/장학내역장학 수혜증명서

    - 소속기관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다가족기업장학매학기 신청 및 선발 후 장학 적용함

    - 첨부 2.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2. 장학신청 안내

  가. 신청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유선 상담 후 온라인 수단(메일팩스 등)을 통해  

                     장학금 수혜신청서 및 추가 제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메일 제출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전자메일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 이메일 제목[2023-전기 신()입생 장학 신청] OO대학원성명(수험번호)

      2) 팩스 제출041-530-2968(대학원 교학팀)

      3) (온라인 제출 불가 시인편 제출: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본관 409B 대학원교학팀

    나신청기한2023.01.27.(오후 3시까지 (기한엄수)

    다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 복지장학

        - (공통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추가) 1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 (차상위계층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

        - (차차상위계층자보호자 또는 본인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

          ※ 증명서 발급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기타 가계곤란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2) 공무원장학: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재직증명서 1

        ※ 공공기관 조회https://alio.go.kr/guide/publicAgencyList.do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조회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3) 교직원장학:··고등교육기관재직증명서 1

      4) 가족기업장학:본교 가족기업 재직증명서 1

        ※ 가족기업조회붙임의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 산학협력 가족기업 협약 관련 문의처글로컬기업지원센터(041-530-8396)

 

3. 기타 안내사항

  ※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대학원교학팀 041-530-2617, 2604

첨부파일 : 첨부 1. 장학금 수혜 신청서_신(편)입학 합격자.hwp
첨부파일 : 첨부 2.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2206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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