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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밀접촉자 격리 기준> 및 <동거가족 재택치료> 시 격리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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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2.02.03 |
안녕하세요. 대학일상회복지원단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격리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안내 1) 접종 완료자 - 확진자: 7일격리 (격리 해제 후 3일 주의 권고) - 밀접접촉자: 격리없이 수동감시자 전환( 6~7일차 pcr검사 실시.격리 해제 후 3일 주의 권고)
2) 접종 미완료자 - 확진자: 10일 격리 - 밀접접촉자 7일 격리 ( 6~7일차 pcr검사 실시.격리 해제 후 3일 주의 권고) 2.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의 예방접종 완료 기준 - 2차 접종 후 14일 이후~90일이내 - 3차 접종 후 즉시 접종완료자 인정
3. 가족 코로나19 확진 시 동거가족 격리사항(함께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는 가족 해당) 1) 동거가족이 생활치료센터 입소시 - 접종자+ 음성확인 = 수동감시 - 미접종자+ 음성확인 = 확진일 기준7일 격리
2) 동거가족이 재택치료시 - 접종자 + 음성확인 = 확진자 치료기간 해제시 까지 격리 - 미접종자 + 음성확인 = 14일 격리
3) 접종자 인정기준 - 2차 접종 후 14일 이후~90일이내 - 3차 접종 후 즉시 접종완료자 인정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관련 주요 Q&A http://naver.me/F5XQiR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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