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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2.02.22

최근 대학원생중에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를 출입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 시간제취업시 법무부에서 벌금 또는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질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후에 시간제취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1. 시간제 취업 허용 대상

.유학비자(D-2)를 소지한 학생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학생

- 아래 . 시간제취업허용시간범위에 안내된 한국어 성적(TOPIK성적)을 갖춘 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및 범위

(*현재 우리대학은 인증대학으로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은 인증대 혜택기준으로 적용가능)

 -  영어트랙과정의 유학생은 영어성적 TOEFL530(CBT197, iBT71), IELTS5.5, CEFRB2, TEPS600점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대해 한국어 능력 4급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

 - 시간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별근무형태별로 출입국사무소 심사에 따라 시간제 취업이 제한될 있음

2. 시간제 취업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구비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사본함께준비필요)

- 통합신청서(출입국양식),수수료

- 시간제 취업확인서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토픽성적표영어트랙의 경우 영어성적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건설업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있으며출입국사무소에서 해당서류를심사할때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이 불허될수 있음

 

.신청절차

신청절차

 

3. 유의사항

- 전일제관련장학받는학생의경우시간제취업이제한됨대학원자체규제

  (전일제장학금,연구장학금,·박사통합장학금,교육장학금)

- 시간제취업관련된사항은출입국관련근거에의해변경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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