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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이행단계(5.1~)준수사항 안내 및 교육부 실외마스크 관련 지침 안내(2022.4.29)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2.04.29

안녕하세요.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 6판을 근거하여 선문대학교 이행단계(5.1~) 준수사항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 실외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 첨부문서에 자세히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문대학교 이행단계 준수사항 안내

 관련근거교육부 대학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6

 

적용시기

 

현행

 

준비단계(~4.30.)

 

이행단계(5.1.~)

 

 

 

 

 

 

 

등교

기준

 

7일 격리(등교중지)

 

유지

 

유지

※ 향후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시 방역당국의 기준 반영

 

 

 

 

 

 

 

강의실 방역기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체육관·무용실 4당 1, 실험실습실 2당 1

유지

※ 대학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대학별 의견수렴

강의실 칸막이 설치 6/20까지 유지

※ 6/20일 이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재 결정

 

 

 

 

 

 

 

자체조사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마스크 미착용접촉자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검사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중 유증상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 조사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유지

확진자의 동거인 (기숙사및 같은 공간 생활 근무자 중 유증상자고위험기저질환자.” 검사 권고

 

 

 

 

 

방역

관리

출입

관리

 

외부인 건물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대학 자율

 

개 방

손 소독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전담

관리인

확진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모니터링 유지

행사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숙박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

유지

숙박행사 기준 일부 완화

※ 숙박행사 기준을 방역당국의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일부 완화

기숙사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유지

※ 생활치료센터 감축으로 입소 어려울 경우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권고

유지

비말용수술용 마스크 허용

교내 건물 내 마스크 착용교내 건물밖에서 마스크 벗기 허용건물 밖이라도 50인 이상 참여하는 행사 시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유지

BCP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유지

유지

환기

창문 상시개방

유지

유지

식당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

유지

▣ 교내 건물 내 마스크 착용교내 건물 밖 에서 마스크 벗기 허용.

▣ 건물 밖이라도 50인 이상 참여하는 행사 시 마스크 착용.

 

[ 대 학 일 상 회 복 지 원 단] 

첨부파일 : (교육부)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hwp
첨부파일 : (교육부4.29)대학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6판.hwp
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이행단계 대학자율 기준(4.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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