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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19.07.02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자격 중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입학 자격 기준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전문상담교사(1) 교원자격증 관련> 내용 반영

  . 일반대학원 교육상담학과 석사과정, 글로컬통합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사과정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 일반대학원 건축·토목공학과, 글로컬통합대학원 행정학과, 글로컬통합대학원 통역번역학부(한일전공), 신학

       대학원 가정사역학전공 모집정지(폐과)에 따른 규정 개정

  . 2020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2. 주요 내용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의 입학 기준을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반대학원 교육상담학과 석사과정, 글로컬통합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사과정 신설에 따른 학과명, 학위명, 수업연

     한, 이수학점 명시함.

 . 일반대학원 건축·토목공학과, 글로컬통합대학원 행정학과, 글로컬통합대학원 통역번역학부(한일전공), 신학대학원 가

     정사역학전공 모집정지(폐과)에 따른 학과명, 학위명, 수업연한, 이수학점 삭제함.

 . 2020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을 글로컬통합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139명중 39명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39명으로 전

     환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97명으로 조정함.

 마.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신구대조표(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2(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학팀

     전화 : 530-2602 (FAX : 530 2968)

     E-mail : gradschool@sunmoon.ac.kr

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안(7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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