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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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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19.07.02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자격 중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입학 자격 기준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관련> 내용 반영 나. 일반대학원 교육상담학과 석사과정, 글로컬통합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사과정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다. 일반대학원 건축·토목공학과, 글로컬통합대학원 행정학과, 글로컬통합대학원 통역번역학부(한일전공), 신학 대학원 가정사역학전공 모집정지(폐과)에 따른 규정 개정 라. 2020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2. 주요 내용
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의 입학 기준을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대학원 교육상담학과 석사과정, 글로컬통합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사과정 신설에 따른 학과명, 학위명, 수업연 한, 이수학점 명시함. 다. 일반대학원 건축·토목공학과, 글로컬통합대학원 행정학과, 글로컬통합대학원 통역번역학부(한일전공), 신학대학원 가 정사역학전공 모집정지(폐과)에 따른 학과명, 학위명, 수업연한, 이수학점 삭제함. 라. 2020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을 글로컬통합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139명중 39명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39명으로 전 환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97명으로 조정함.
마.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신구대조표(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2(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학팀 전화 : 530-2602 (FAX : 530 – 2968) E-mail : gradschool@sunmoo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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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안(7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