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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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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4.04.08 | |||||||||||||||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4-01호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 학칙」 제86조(개정절차)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4. 개정 내용
5. 신구대조표 가.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4.19.(금)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소속, 연락처 다.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4년 4월 8일
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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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제)정 공고안(2024.4월).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