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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4.04.08

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4-01

 

1. 관련근거: 선문대학교 학칙86(개정절차)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사유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 박사학위 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완화를 통한 졸업 수월성 제고

 

4.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3호 삭제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논문 1편 제출 삭제

 

5. 신구대조표

.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생략)

박사학위과정

1. ~ 2.(생략)

3.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주저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제출을 허락받은 대학원생 (·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대학원생)

4.(생략)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생략)

박사학위과정

1. ~ 2.(생략)

3.<삭제>

 

 

 

 

 

4.(생략)

부칙

 

1(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49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박사학위과정 재학생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생에게 2024년 3월 4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박사 학위과정생의 졸업 수월성 제고

 

6.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4.19.()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448

 

 

대학원장

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제)정 공고안(2024.4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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