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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4-1학기 초과학기생 장학금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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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4.02.29 | ||||||||||||||||||||||||||||||||||||||||||||||||||||||||||||||||||||||||||||||||||||||||||||||||||||||||||||||||||||||||||||||||||||||||||||||||||||||||||||||||||||||||||||||||||
2024-1학기 대학원 초과학기생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 및 분할납부 신청을 안내드리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부터 초과학기자(수료생 제외)의 학비감면을 위한 장학금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1. 신청기간: 2024.03.04.(월) ~ 03.05.(화) 2일간 기간엄수(기간연장 불가) 2. 신청방법: 포탈사이트 로그인 ▶ 학사정보 클릭 ▶ 등록금/장학내역 ▶ “분할납부신청”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이중신청 불가 ※ 분할납부 승인은 학자금대출 유무검증 후 2024.03.06.(수)에 일괄로 처리됩니다. ▣ 장학 신청 1. 장학제도 개요
※ 전일제 학생: 주 40시간 이상 연구 및 학업에 전념하는 미취업 전업학생(4대 보험 미가입자)을 의미함 ※ 전일제장학(2020 입학생부터), 학위연계통합장학(2020 합격생부터)의 경우 별도 안내 및 신청 접수 예정 ※ 교육장학, 연구장학, 한가족장학의 경우 별도 안내 및 신청 접수 예정 가. 복지장학: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2)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단위 : (원))
※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기준(2인 가구원 수)을 준용함 ■ 가구원 수 산정방식 ①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②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판정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나. 공무원/교직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교내 타 장학을 수혜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확인 방법: 포털→등록/장학내역→장학 수혜증명서 - 소속기관,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다. 가족기업장학: 매학기 신청 및 선발 후 장학 적용함 - 첨부 4~5. 선문대학교 국내외 가족기업 현황 참고
라. 전일제장학 / 학위연계통합장학 1) 2019학년도 입학생/합격생까지: 학생 개별 신청(일반장학 신청기간 이내)
2) 2020학년도 입학생/합격생부터: 학과 추천(일반장학 신청기간 외 별도 안내)
2. 장학신청 안내 가. 신청방법 1) 메일 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전자메일 제출 (subin1024@sunmoon.ac.kr) ※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 이메일 제목: [2024-1학기 초과학기생 장학 신청] OO대학원, 성명(학번) 2) 팩스 제출: 041-530-2968(대학원 교학팀) 3) (온라인 제출 불가 시)인편 제출: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본관 409B 대학원교학팀 나. 신청기한: 2024.03.06.(수) 15시까지 (기한엄수) 다.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 복지장학 - (공통)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부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차차상위계층자) 보호자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부 ※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2)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증명서 1부 ※ 공공기관 조회: https://alio.go.kr/guide/publicAgencyList.do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조회: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3) 교직원장학: 초·중·고등교육기관재직증명서 1부 4)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기업 조회: 붙임의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 산학협력 가족기업 협약 관련 문의처: 글로컬기업지원센터(041-530-8396) 5) 전일제장학(2019 후기 입학생까지), 학위연계통합장학(2019 후기 합격생까지) - 학업/연구 계획서 1부 - 학업/연구 결과보고서(직전학기 장학 수혜자)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6) 목회자장학: 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부 (임명장 증빙 불가) 3. 기타 안내사항 ※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 대학원교학팀 041-530-2605, 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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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 1. 장학금 수혜 신청서_초과학기생.hwp | |||||||||||||||||||||||||||||||||||||||||||||||||||||||||||||||||||||||||||||||||||||||||||||||||||||||||||||||||||||||||||||||||||||||||||||||||||||||||||||||||||||||||||||||||||
첨부파일 : 첨부 2. 학업연구 계획서(학생용).hwp | |||||||||||||||||||||||||||||||||||||||||||||||||||||||||||||||||||||||||||||||||||||||||||||||||||||||||||||||||||||||||||||||||||||||||||||||||||||||||||||||||||||||||||||||||||
첨부파일 : 첨부 3. 학업연구 결과보고서(학생용).hwp | |||||||||||||||||||||||||||||||||||||||||||||||||||||||||||||||||||||||||||||||||||||||||||||||||||||||||||||||||||||||||||||||||||||||||||||||||||||||||||||||||||||||||||||||||||
첨부파일 : 첨부 4. 선문대학교 국내 가족기업 현황(2401 기준).xlsx | |||||||||||||||||||||||||||||||||||||||||||||||||||||||||||||||||||||||||||||||||||||||||||||||||||||||||||||||||||||||||||||||||||||||||||||||||||||||||||||||||||||||||||||||||||
첨부파일 : 첨부 5. 선문대학교 해외 가족기업 현황(2312 기준).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