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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및 등교기간]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2022.3.2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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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22.03.03 | |||||||||||||||||||||||||||||||||
안녕하세요. 2022.03.02 교육부 관련공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일상회복지원단>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공지(2022.03.02 기준)
1. 관련근거: 교육부 대학코로나919 감염관리 안내 제5판(2022.03.02) 2. 주요내용;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공지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 하고 자가격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③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수동 감시) ※ 대학은 수동감시자 지정 후 최초 3일 간 등교중지 권고 가능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④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자료출처: 교육부 대학코로나919 감염관리 안내 제5판(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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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육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2022.03.0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