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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및 등교기간]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2022.3.2기준)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2.03.03

안녕하세요.  2022.03.02 교육부 관련공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등교기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일상회복지원단>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공지(2022.03.02 기준)

 

 

1. 관련근거: 교육부 대학코로나919 감염관리 안내 제5판(2022.03.02)

2. 주요내용;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공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현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격리

-

등교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7)

3일이내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가능

미완료자

7일격리

등교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가능

미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등교가능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

하고 자가격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수동 감시)

대학은 수동감시자 지정 후 최초 3일 간 등교중지 권고 가능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자료출처: 교육부 대학코로나919 감염관리 안내 제5판(2022.03.02)

첨부파일 : [교육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2022.0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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