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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1.10.18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성인지교육" 이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전공: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 적용자격: 전문상담교사 1급

3. 주요 개정내용 


 *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02.09.) :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 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4. 대상별 이수 조견표

  - 재학 기간 중 2회 이상 이수 (학년도 단위로 1회만 인정)

과정

구분

이수횟수

비고

교육대학원

신입생

21학번 이후

2

* 3, 4학기차는 이번 학기에 반드시 1회 이수 하여야 함.

*편입학재입학자는 입학년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년도 기준 적용

재학생

2022 2월 졸업(예정)

-

2022 2월 이후 수료(예정)

2022 8월 이후 졸업(예정)

2

기수료생

-


5. 성인지 교육 인정 기준: 다음 4가지 항목 포함하여 4차시 이상 구성한 교육이수를 1회로 인정함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2) 가정·학교(대학)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3)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6. 2021-2학기 교육일정 : 추후 공지 예정


붙임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11쪽_49번_바.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의 유의점 참조) 1부. 끝.

첨부파일 :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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