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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2학기 재학생 장학금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1.07.12

 

 

2021-2학기 재학생 장학금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21-2학기 재학생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금 및 분할납부 신청을 안내드리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외 신청은 불가하며, 복학 예정자도 장학금을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1. 신청기간: 2021.08.16.() ~ 08.19.() 4일간 기간엄수(기간연장 불가)

 2. 신청방법: 포탈사이트 로그인 학사정보 클릭 등록금/장학내역 분할납부신청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이중신청 불가

   분할납부 승인은 학자금대출 유무검증 후 2021.08.20.()에 일괄로 처리됩니다.

 

장학 신청

  1. 장학제도 개요

구 분

장학명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공 통

성적장학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20~40%)

(자연치유학과 30만원 별도)

자동

감면

복지장학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차차상위계층,

-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0%

- 차차상위계층: 10%

- 기타 가계곤란자: 5%

 

일반

대학원

전일제장학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

수업료 80% 감면

~2019 입학생

학위연계

통합장학

- 학석사연계과정 전일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학생

학석사연계과정: 수업료 90% 감면

석박사통합과장: 수업료 60% 감면

~2019 합격생

특수

대학원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교직원장학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5% 추가 감면

 

본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자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학

대학원

목회자장학

재학생 중 목회자(가정연합기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전일제 학생: 40시간 이상 연구 및 학업에 전념하는 미취업 전업학생(4대 보험 미가입자)을 의미함

    전일제장학(2020 입학생부터), 학위연계통합장학(2020 합격생부터)의 경우 별도 안내 및 접수 진행 중

    교육장학, 연구장학은 별도 안내 및 접수 진행 중

 

  . 복지장학: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2) 차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2020년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003,000

31,599

7,946

33,04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미포함

2

1,708,000

53,474

27,773

54,093

3

2,210,000

69,711

56,874

70,459

4

2,712,000

84,887

85,412

85,881

5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 전일제장학 / 학위연계통합장학

    1) 2019학년도 입학생/합격생까지: 학생 개별 신청(일반장학 신청기간 이내)

구분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추천자격

학과 전임교원

신청자격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일반대학원 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신청대상

~ 2019학년도 후기 입학생까지

~ 2019학년도 후기 합격생까지

장학혜택

수업료 80% 감면

수업료 90% 감면

수업료 60% 감면

의무사항

- 졸업 시 학위논문 제출 필수

- 매학기 학업연구계획서, 학업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직전학기 전공 3과목 이상 이수(미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신청 불가)

 (타 학과 전공 및 논문연구지도 과목, 연구프로젝트 학점 포함, 연구윤리 과목 제외)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평점 평균은 전체 이수과목 평균, 선수과목 포함)

-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 시 복학학기 장학신청 불가

 

  2) 2020학년도 입학생/합격생부터: 학과 추천(일반장학 신청기간 외 별도 안내)

구분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추천요건

(전임교원)

산단 등록 연구과제 참여교수(교수별 4명 이내)

신임교수(전임임용 3년 이내)(교수별 4명 이내)

주임교수(교수별 4명 이내)

신청자격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외국인은 본교 학부 출신에 한함

일반대학원 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신청대상

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2020학년도 전기 합격생부터~

장학혜택

수업료 80% 감면

수업료 90% 감면

수업료 60% 감면

의무

사항

공통

- 학위논문 제출 필수

- (미선임시) 지도교수 선임신청서

- (매학기) 학업/연구 지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지도교수)

별도

[인사/예체능계열] 일반학술지 이상 공저자 1

전문학술지 주저자 1

[이공계열]  전문학술지 공저자 1

 

  . 공무원/교직원/목회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소속기관,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2. 장학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유선 상담 후 온라인 수단(메일, 팩스 등)

                    통해 장학금 수혜신청서 및 추가 제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메일 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이메일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 이메일 제목: [2021-2학기 재학생 장학신청] OO대학원, 성명(학번)

    2) 팩스 제출: 041-530-2968(대학원 교학팀)

 

  . 신청기한: 2021.07.30.() 15시까지 (기한엄수)

  다.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 복지장학

      - (공통)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

        - (차차상위계층자) 보호자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2) 전일제장학(2019 후기 입학생까지), 학위연계통합장학(2019 후기 합격생까지)

      - 학업/연구 계획서(붙임 2) 1

      - 학업/연구 결과보고서(직전학기 장학 수혜자)(붙임 3) 1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3) 공무원장학: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재직증명서 1

      ※ 공공기관 조회: http://www.alio.go.kr/etcPubdown.do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조회: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4) 교직원장학: ··고등교육기관 재직증명서 1

      ※ 본교 교직원 자녀의 경우 재직증명서(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가족기업장학: 본교 가족기업 재직증명서 1

      ※ 가족기업 조회: 붙임 4의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참고

    6) 목회자장학: 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임명장 증빙 불가)

 

3. 기타 안내사항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 대학원교학팀 041-530-2617, 2604

첨부파일 : 첨부 1. 장학금 수혜 신청서_재학생.hwp
첨부파일 : 첨부 2. 학업연구 계획서(학생용).hwp
첨부파일 : 첨부 3. 학업연구 결과보고서(학생용).hwp
첨부파일 : 첨부 4.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2102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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