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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1.11.29

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대학원교학팀 공고 제2021-04

 

1. 관련근거

  가.선문대학교학칙86(개정절차)

  나. 대학원교학팀-3808(2021.11.29.) 2021 대학원위원회회의록(6)

 

2. 위와 관련하여선문대학교 대학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개정 사유

구분

내용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 융합전공의 효율적인 연구 및 논문지도를 위해 공동지도교수 위촉 기준을 신설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함

 

4.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 4(학위논문지도교수)에 융합전공에 대한 공동지도교수 위촉 기준 신설

 

 

5.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학위논문지도교수)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명예박사학위는 제외)를 소지한 본교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전공의 전임교원의 유고 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해당전공의 퇴임 교원이나 관련분야 외부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한다.

지도교수는 정년퇴임까지 4개 학기 이상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8개 학기로 한다.

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모두 1학기 중에 지도교수 선임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소정의 지도비를 납부하고 연구등록을 하여야하며,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신설>

4(학위논문지도교수)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명예박사학위는 제외)를 소지한 본교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전공의 전임교원의 유고 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해당전공의 퇴임 교원이나 관련분야 외부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한다.

지도교수는 정년퇴임까지 4개 학기 이상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8개 학기로 한다.

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모두 1학기 중에 지도교수 선임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소정의 지도비를 납부하고 연구등록을 하여야하며,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융합전공의 경우 효율적인 연구 및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교원이나 관련 분야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융합전공의 연구 및 논문지도의 효율성 제고

 

6.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06()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 전화: 041-530-2604

    - 팩스: 041-5302968

    - E-mail: gradschool@sunmoon.ac.kr

 

 

20211129

대학원장

첨부파일 :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정 공고안(2021.11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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