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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연구윤리교육 바로가기 유사도검사 바로가기 생명윤리 바로가기

1. 관련근거
  • 교육부훈련 제153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학위논문)
2. 운영목적
  •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부정행위 예방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확보
3. 연구윤리 준수기준
  • 수강신청 기간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수강신청 후 E-강의동(http://lms.sunmoon.ac.kr/)에서 주차별 강의수강
  • 학위논문 심사 신청 시 제출
4.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서 제출 (6어절수 기준 표절률 10% 미만))
  •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 「카피킬러캠퍼스」 (https://sunmoon.copykiller.co.kr/)제출
  • 2회 제출 : 예비심사 시 제출. 본 심사 후 최종논문 검사결과서 추가 제출
5.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지도교수 확인 포함)
  • 위논문 심사 신청 시 제출
5. 학위논문 등록 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국내학술논문검색서비스(RISS)에 학위논문 등록
6. 논문부정행위 발생 시 학생 및 지도교수 연대책임
7. 대학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대학원위원회 대행
8. 생명윤리 준수기준
  • 적용대상 :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학위논문
  • 생명윤리심사증명서 제출
    ※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sunmoon.ac.kr)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증명 신청
    ※ 연구계획심사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 요약, 연구책임자 이력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연구대상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심사면제신청서, 서면동의면제사유서
  • 학위논문 심사 신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