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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한가족장학 및 기타장학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19.08.26

2019-2학기 재학생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한가족 장학 신청 및 기타장학 추가 신청을 안내하니,

2019.09.07.() 15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족장학 신청

장학명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1

한가족장학

해당 학기에 가족 중 대학원 재학생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학원생 한명의 수업료 50% 지급

(기존 감면비율 포함)

신청필요

 - 제출서류: 장학금 수혜신청서(장학을 받을 학생), 재학증명서(가족 전체),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

 

기타장학 추가 신청

 - 제출서류: 장학금 수혜신청서, 사유서(지도교수 서명 필수),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신청기간 외의 장학신청이므로 추가신청 사유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1. 장학종류별 개요

구분

장학명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1

학위연계

통합장학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대학원생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료 90% 감면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료 60% 감면

신청

필요

2

전일제장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대학원생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

수업료 80% 감면

신청

필요

3

복지장학

(공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차상위계층,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0~20%

- 차차상위계층: 10%

- 기타 가계곤란자: 5%

신청

필요

4

공무원장학

(특수대학원)

공무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청

필요

5

교직원장학

(특수대학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청

필요

6

목회자장학

(신학대학원)

재학생 중 목회자(가정연합기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청

필요

 전일제 대학원생: 미취업 전업 학생으로서 주 40시간 이상을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는 자

 

 전일제 관련 장학(학위연계 통합장학, 전일제장학) 선발 조건

  1) 매 학기 장학신청 시 학업연구 계획서 제출 (붙임 참고)

  2) 매 학기 전공과목 3과목 이상, 평점평균 4.0이상으로 이수(미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적용 불가)

  3) 졸업 시 학위논문 필수

  4) 직전학기 장학 수혜자의 경우 학업/연구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붙임 참고)

  5) 유학생의 경우 휴학 시 복학 이후 학기 장학적용 불가

 

  

 공무원/교직원/목회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소속기관,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복지장학: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본인부담경감자, 자활대상자, 우선돌봄대상자,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2) 차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2018년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003,000

31,599

7,946

33,04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미포함

2

1,708,000

53,474

27,773

54,093

3

2,210,000

69,711

56,874

70,459

4

2,712,000

84,887

85,412

85,881

5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2. 신청안내

 1) 신청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신청

   - 직접제출: 첨부의 장학금 수혜 신청서 작성 후 장학종류별 제출 서류와 함께 대학원교학팀(본관 409B)에 제출

   - 온라인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이메일 제목: [2019-후기 재학생 장학신청] OO대학원, 성명

 2) 신청기한: 2019.09.07.() 15시까지 (기한엄수)

 3)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한가족장학: 재학증명서(재학 중인 가족 전체 각 1),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학위연계통합장학/전일제장학: 학업/연구 계획서, 학업/연구 결과보고서(직전학기 장학 수혜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1.

   - 복지장학: (공통)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

                       (차차상위계층자) 보호자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

                                                   (http://si4n.nhis.or.kr제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도 제출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 공무원장학: 공무원 재직증명서 1

   - 교직원장학: ··고등교육기관 재직증명서 1

   - 목회자장학: 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임명장 증빙 불가)

 

*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문의: 041-530-2602, 260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장학금 수혜 신청서(한가족 및 기타장학 추가).hwp
첨부파일 : 사유서(기타장학 추가).hwp
첨부파일 : 학업연구 계획서(전일제 관련 장학).hwp
첨부파일 : 학업연구 결과보고서(전일제 관련 장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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