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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 후기 신(편)입학 합격자 장학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19.06.21

 

2019 후기 신()입학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신청을 안내드리니

2019.06.28.() 오후 3시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외의 신청은 불가하며, 장학금 수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장학선발이 가능합니다.

 

1. 장학종류별 개요

구분

장학명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1

성적장학

(공통)

전체 신()입생

입학성적에 따라 수업료 감면(20~50%)

(글로컬통합대학원 자연치유계열 별도)

자동

감면

2

학위연계

통합장학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대학원생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료 90% 감면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료 60% 감면

신청

필요

3

전일제장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대학원생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

수업료 80% 이내 감면

신청

필요

4

복지장학

(공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차상위계층,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0~20%

- 차차상위계층: 10%

- 기타 가계곤란자: 5%

신청

필요

5

공무원장학

(특수대학원)

공무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청

필요

6

교직원장학

(특수대학원)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청

필요

7

목회자장학

(신학대학원)

재학생 중 목회자(가정연합기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청

필요

 전일제 대학원생: 미취업 전업 학생으로서 주 40시간 이상을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는 자

 

 전일제 관련 장학(학위연계 통합장학, 전일제장학) 선발 조건

  1) 매 학기 장학신청 시 학업/연구 계획서 제출

  2) 매 학기 전공과목 3과목 이상, 평점평균 4.0이상으로 이수(미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적용 불가)

  3) 졸업 시 학위논문 필수

  4) 직전학기 장학 수혜자의 경우 학업/연구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5) 유학생의 경우 휴학 시 복학 이후 학기 장학적용 불가

 

 공무원/교직원/목회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소속기관,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복지장학: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본인부담경감자, 자활대상자, 우선돌봄대상자,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2) 차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2018년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003,000

31,599

7,946

33,04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미포함

2

1,708,000

53,474

27,773

54,093

3

2,210,000

69,711

56,874

70,459

4

2,712,000

84,887

85,412

85,881

5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2. 신청안내

  1) 신청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신청

    - 직접제출: 첨부의 장학금 수혜 신청서 작성 후 장학종류별 제출 서류와 함께 대학원교학팀(본관 409B)에 제출

    - 온라인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이메일 제목: [2019-후기 신()입생 장학신청] OO대학원, 성명

  2) 신청기한: 2019.06.28.() 오후 3시까지 (기한엄수)

  3)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학위연계통합장학, 전일제장학: 학업/연구 계획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www.4insure.or.kr 증명서 발급)

    - 복지장학: (공통)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

                   (차차상위계층자) 보호자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http://si4n.nhis.or.kr 제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도 제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 공무원장학: 공무원 재직증명서 1

     - 교직원장학: ··고등교육기관 재직증명서 1

     - 목회자장학: 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임명장 증빙 불가)

 

*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 한가족장학, 교육/연구장학은 입학 후 별도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문의: 041-530-2602, 260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장학금 수혜 신청서.hwp
첨부파일 : 학업연구 계획서(전일제 관련 장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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