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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1학기 재학생 장학금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0.01.13

 

 

2020-1학기 재학생 장학금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20-1학기 재학생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금 및 분할납부 신청을 안내드리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예정자도 동일한 기한 내 장학금을 신청하셔야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1. 신청기간: 2020.01.13.() ~ 02.07.()

 2. 신청방법: 포탈사이트 로그인 학사정보 클릭 등록금/장학내역 분할납부신청

   분할납부 승인은 2020.02.21()에 일괄로 처리됩니다.

 

장학 신청

 1. 장학제도 개요

구분

장학명

수혜대상

수혜기준 및 감면비율

비고

공통

성적장학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수업료 감면(20~40%)

(글로컬통합대학원 자연치유계열 별도)

자동

감면

복지장학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차차상위계층,

- 기타 가계곤란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0~20%

- 차차상위계층: 10%

- 기타 가계곤란자: 5%

신청

필요

일반

대학원

전일제장학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

수업료 80% 감면

학위연계

통합장학

- 학석사연계과정 전일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학생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료 90% 감면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료 60% 감면

특수

대학원

공무원장학

공무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교직원장학

교직원(교원/직원) 재직자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신학

대학원

목회자장학

재학생 중 목회자(가정연합기관)

성적장학 외 수업료 10% 추가 감면

 전일제 학생: 40시간 이상 연구 및 학업에 전념하는 미취업 전업학생(4대 보험 미가입자)을 의미함

 

   . 복지장학: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본인부담경감자, 자활대상자,

                         우선돌봄대상자,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2) 차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2019년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003,000

31,599

7,946

33,04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미포함

2

1,708,000

53,474

27,773

54,093

3

2,210,000

69,711

56,874

70,459

4

2,712,000

84,887

85,412

85,881

5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 전일제 관련 장학(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합격생)

구분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추천자격

학과 전임교원

신청자격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

일반대학원 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신청대상

~ 2019학년도 후기 입학생까지

~ 2019학년도 후기 합격생까지

장학혜택

수업료 80% 감면

수업료 90% 감면

수업료 60% 감면

의무사항

- 졸업 시 학위논문 제출 필수

- 매학기 학업연구계획서, 학업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직전학기 전공 3과목 이상 이수(미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신청 불가)

 (타 학과 전공 및 논문연구지도 과목, 연구프로젝트 학점 포함, 연구윤리 과목 제외)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평점 평균은 전체 이수과목 평균, 선수과목 포함)

-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 시 복학학기 장학신청 불가

 

   다. 공무원/교직원/목회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소속기관,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2. 장학신청 안내

    . 신청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직접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 추가 제출 서류를 대학원교학팀(본관 409B) 제출

       - 온라인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이메일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이메일 제목: [2020-1학기 재학생 장학신청] OO대학원, 성명(학번)

    . 신청기한: 2020.01.24.() 15시까지 (기한엄수)

    .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 복지장학

       - (공통)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

         - (차차상위계층자) 보호자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https://si4n.nhis.or.kr/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2)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

      - 학업연구 계획서 1

      - 학업/연구 결과보고서(직전학기 장학 수혜자) 1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1

     3) 공무원장학: 공무원 재직증명서 1

     4) 교직원장학: ··고등교육기관 재직증명서 1

     5) 목회자장학: 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임명장 증빙 불가)

 

3. 기타 안내사항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 대학원교학팀 041-530-2617, 2604

첨부파일 : 장학금 수혜 신청서_재학생.hwp
첨부파일 : 학업연구 계획서(학생용).hwp
첨부파일 : 학업연구 결과보고서(학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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