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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 전기 신(편)입학 합격자 장학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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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 2019.12.20 | |||||||||||||||||||||||||||||||||||||||||||||||||||||||||||||||||||||||||||||||||||||||||||||||
2020학년도 전기 신(편)입학 합격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2019.12.27.(금) 오후 3시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제도 개요
※ 교육장학, 연구장학, 전일제장학, 학위연계통합장학(석박사통합과정), 한가족장학은 별도 안내 및 신청 접수 예정 가. 복지장학: 매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까지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함 1) 차상위계층: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본인부담경감자, 자활대상자, 우선돌봄대상자,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2) 차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2019년 기준, 단위 : (원))
3) 기타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산재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국가유공자가정, 광주민주화유공자가정, 이재민가정 나. 공무원/교직원/목회자 장학 - 최초 신청 후 매 학기 연속하여 장학을 적용하되,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재신청 필요 - 소속기관, 신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신고하셔야함 ※ 매 학기 해당 기관 협조를 통해 재직 확인 후 적발 시 장학 취소 및 추가 등록 처리함
2. 장학신청 안내 가. 신청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직접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와 추가 제출 서류를 대학원교학팀(본관 409B호) 제출 - 온라인제출: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추가 제출 서류 스캔 후 이메일 제출 (gradschool@sunmoon.ac.kr) ※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불가 ※ 이메일 제목: [2020-전기 신(편)입생 장학신청] OO대학원, 성명(학번) 나. 신청기한: 2019.12.27.(금) 오후 3시까지 (기한엄수) 다. 장학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 복지장학 - (공통)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미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추가) 1부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차차상위계층자) 보호자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부 ※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https://si4n.nhis.or.kr/ ※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별도 제출 - (기타 가계곤란)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2) 학위연계통합장학(학석사연계과정(2019 이전 합격생 중 석사 승급자) - 학업/연구 계획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www.4insure.or.kr 증명서 발급) 1부. 3) 공무원장학: 공무원 재직증명서 1부 4) 교직원장학: 초·중·고등교육기관 재직증명서 1부 5) 목회자장학: 가정연합기관 목회 재직증명서 1부 (임명장 증빙 불가) 3. 기타 안내사항 ※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로 해당되는 장학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장학을 적용하여 선발함 ※ 장학신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이내 신청하여 주십시오. 4. 문의처: 대학원교학팀 041-530-2617, 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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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학금 수혜 신청서_신(편)입학 합격자.hwp | ||||||||||||||||||||||||||||||||||||||||||||||||||||||||||||||||||||||||||||||||||||||||||||||||
첨부파일 : 학업연구 계획서(학생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