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 전 [2019학년도 후기 입학생 / 합격생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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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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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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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연계통합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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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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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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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격(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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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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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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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전일제 석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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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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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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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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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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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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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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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학업연구계획서, 학업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직전학기 전공 3과목 이상 이수
(타 학과 전공 및 논문연구지도 과목, 연구프로젝트 학점 포함, 연구윤리 과목 제외)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평점 평균은 전체 이수과목 평균, 선수과목 포함)
-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 시 복학학기 장학신청 불가
- 학위논문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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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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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후기 입학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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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후기 합격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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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제 학생: 주 40시간 이상 연구 및 학업에 전념하는 미취업 전업학생(4대 보험 미가입자)을 의미함
2. 변경 후 [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 / 합격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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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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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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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연계통합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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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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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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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격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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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등록 연구과제 참여교수(교수별 2명 이내)
- 신임교수(전임임용 3년 이내)(교수별 2명 이내)
- 주임교수(교수별 2명 이내)
※ 외국인은 본교 학부 출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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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평가 C등급 이상 연구소장(교수별 3명 이내)
- 산단 등록 연구과제 사업기간 2년 이상 및 연구비 기준 충족 책임교수(교수별 3명 이내)
(연간 연구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2천만원 이상, 이공계열 3천만원 이상)
※ 2건 이상의 누적과제의 총 사업기간과 총 연구비가 기준을 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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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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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전일제 석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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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정 전일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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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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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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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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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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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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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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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제출 필수
- 지도교수 선임신청서
- (지도교수) 학업연구 지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매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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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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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술지 공저자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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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술지 주저자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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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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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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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기 합격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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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제 관련 장학금 신청(추천) 교수가 당연 지도교수가 됨
※ 편입생은 당해 연도 장학 및 등록금 기준을 적용함
※ 재입학생은 학번 년도의 장학기준을 적용하고, 등록금은 당해 연도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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