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reate Yourself SUN MOON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기
2023-1학기 대학원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학원교학팀 작성일 : 2022.12.29

[2023-1학기 학적변동 신청서 접수 안내]

휴학복학 또는 자퇴 신청 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주임교수 서명을 받아서 본인 서명 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포털사이트 학사신청서비스 – 휴학/복학/자퇴 신청 → 신청서출력)

 

* 대학원교학팀에 제출되지 않은(인터넷으로 신청만 완료한) 휴/복학 및 자퇴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으로 원서를 제출 후 처리되었는지 포털-학적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신청 

 가. 개강 전

    1) 1차 : 2023. 1.25.(수)  ~ 1.  27.(금)

    2) 2차 2023.  2. 22. (수) ~  2. 28.(화)

 ※ 기한 내에 서류가 대학원교학팀에 접수되어야 함.

 

* 대학원교학팀에 제출되지 않은(인터넷 신청만 완료한) 휴/복학 및 자퇴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으로 원서를 제출 후 처리되었는지 포털-학적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강 후(등록금 납부 필수)2023. 3. 1.(수) ~ 4. 5.(수) 수업일수 1/3 선  

※ 개강 이후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하니, 기한에 맞추어 휴학 신청

   1) 수업일수 1/3선까지 신청가능하며이후 휴학을 신청하지 않은 미등록자는 제적처리 됨

   2) 휴학 신청 후, 2주 이내에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한 휴학건은 보류되며, 재신청해야함

   3) 질병 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

 

  신청기간 외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 유의사항

  1)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2) 수업일수 1/3선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추가 납부해야 함 (교무규정 제9)

  3) 개강 이후, 휴학한 사람이 자퇴(제적)할 경우 일정비율의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 대출중인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 처리 불가

 

 ※ 휴학 가능 학기(대학원 학칙 제14

  1)석사과정: 3개 학기

  2)박사과정: 4개 학기

  3) 예외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등)이나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총 기간에서 제외

    - 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서류 제출시 휴학기간을 1년으로 변경 신청 가능함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녀 1인을 기준으로  통산 2년 이내 휴학


 ※ 예외휴학 추가 제출서류

  1) 군입대 휴학 입영명령서 또는 복무확인서

  2) 임신,출산,육아 휴학 출산증명서 및 임신확인서,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복학 신청 

  -  신청기간: 2023. 1.25.(수)  ~ 1.  27.(금)

  -  학과추천 장학을 신청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해당 2023. 1.25.(수)  ~ 1.  27.(금기간에 신청해야 함

  -  이후 수업일수 1/4선인 2023. 3. 31. (화) 까지 가능하며이후 미복학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됨

※ 수강신청일 이후 복학신청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 대학원교학팀에 제출되지 않은(인터넷 신청만 완료한) 휴/복학 및 자퇴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으로 원서를 제출 후 처리되었는지 포털-학적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자퇴 신청 

 1) 개강 이후 휴학한 사람이 자퇴(제적)할 경우 일정비율의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2) 등록금 환불이 필요한 경우 자퇴신청한 일자에 따라 등록금이 공제되어 환불처리되며,

     등록금 환불 신청서(첨부파일)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자퇴 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자퇴신청 후, 1주 이내에 신청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한 자퇴건은 자동취소되며, 재신청 해야 함 

 

4. 재입학 신청 

 1)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 가능

 2) 신청기간: ~ 2023.2.28.(화)

 3)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 학적변동(휴학/복학/제적)관련 문의: 041-530-2605

첨부파일 : (자퇴신청서용) 등록금환불신청서.zip
첨부파일 : 대학원 재입학 안내문_221229.hwp
첨부파일 : 대학원 재입학원서.hwp

목록